컨설팅기업

1. 사업다각화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원전기업의 사업다각화 및 분야 진출 전략마련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기간
컨설팅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202212월까지


지원대상
원전분야 중소·중견기업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기업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③ 원자력 분야 기술이용기업


지원내용
원자력 분야의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산업분야 및 원자력 유관 유망분야 (해체, 안전, 방사선 등)로 다각화를 희망하는 기업에 전문 컨설팅 비용을 제공


 지원범위
기업당 최대 16회 사업다각화 전략수립 컨설팅 제공
기업당 1개 컨설팅 과제에 대해 연간 3,000만원 한도 내 컨설팅비 지원
- 총 컨설팅 비용 중 기업부담금 20% 별도 (정부지원 최대 80%)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 경영·기술, 원전해체 분야진출, 인증취득, 해외진출 등 사업다각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절차
세부내용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 컨설팅기업 등록 > 참여기업 신청/접수 > 컨설팅 지원대상(참여기업-컨설팅기업) 선정 > 컨설팅 실시 >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 평가


2.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절차
참여기업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주관기관)에 등록된 컨설팅기업 중에서 자사의 컨설팅 주제와 기업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컨설팅기업을 상호 협의하여 지정 (협회 미등록 컨설팅기업과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서류 제출 시 사업 참여 가능)
- 컨설팅기업 풀(POOL)은 홈페이지(http://nisp.kr)에서 컨설팅기업 리스트를 참고
참여기업은 컨설팅기업과 컨설팅 내용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컨설팅 수행계획서에는 컨설팅 필요성, 컨설팅 수행내용, 세부 수행일정, 투입인력(참여기업/컨설턴트), 비용 및 기대효과 등을 명시해야 함
- 신청정보는 심사 시 활용할 정보이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재 요망
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컨설팅 추진절차
- 참여기업 선정 >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입 > 컨설팅비 선금 지급 > 컨설팅 실시 > 중간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후속조치 > 컨설팅 최종보고서 접수 > 최종평가 > 성과·만족도 조사 > 컨설팅비 잔금 지급
 
  
3. 컨설팅기업 등록방법

목적
원전기업의 사업다각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컨설팅기업의 모집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컨설팅기업 등록 신청
주관기관은 신청내역을 확인 후 평가를 통해 컨설팅기업 최종 등록
등록정보는 원전기업에 제공하여 매칭 시 활용
 
신청대상
사업다각화 컨설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기관

상근컨설턴트 2명 이상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은 컨설턴트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상근직원 중 행정지원인력은 불인정, 상근여부는 4대보험 직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최근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또는 사업화 지원실적 3건 이상 보유 기관
 
선정기준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상 선정 (100점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