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기업

1. 사업다각화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원전기업의 사업다각화 및 분야 진출 전략마련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기간
컨설팅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202212월까지


지원대상
원전분야 중소·중견기업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기업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③ 원자력 분야 기술이용기업


지원내용
원자력 분야의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산업분야 및 원자력 유관 유망분야 (해체, 안전, 방사선 등)로 다각화를 희망하는 기업에 전문 컨설팅 비용을 제공


 지원범위
기업당 최대 16회 사업다각화 전략수립 컨설팅 제공
기업당 1개 컨설팅 과제에 대해 연간 3,000만원 한도 내 컨설팅비 지원
- 총 컨설팅 비용 중 기업부담금 20% 별도 (정부지원 최대 80%)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 경영·기술, 원전해체 분야진출, 인증취득, 해외진출 등 사업다각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절차
세부내용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 컨설팅기업 등록 > 참여기업 신청/접수 > 컨설팅 지원대상(참여기업-컨설팅기업) 선정 > 컨설팅 실시 >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 평가


2.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절차
참여기업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주관기관)에 등록된 컨설팅기업 중에서 자사의 컨설팅 주제와 기업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컨설팅기업을 상호 협의하여 지정 (협회 미등록 컨설팅기업과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서류 제출 시 사업 참여 가능)
- 컨설팅기업 풀(POOL)은 홈페이지(http://nisp.kr)에서 컨설팅기업 리스트를 참고
참여기업은 컨설팅기업과 컨설팅 내용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컨설팅 수행계획서에는 컨설팅 필요성, 컨설팅 수행내용, 세부 수행일정, 투입인력(참여기업/컨설턴트), 비용 및 기대효과 등을 명시해야 함
- 신청정보는 심사 시 활용할 정보이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재 요망
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컨설팅 추진절차
- 참여기업 선정 >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입 > 컨설팅비 선금 지급 > 컨설팅 실시 > 중간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후속조치 > 컨설팅 최종보고서 접수 > 최종평가 > 성과·만족도 조사 > 컨설팅비 잔금 지급
 
  
3. 컨설팅기업 등록방법

목적
원전기업의 사업다각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컨설팅기업의 모집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컨설팅기업 등록 신청
주관기관은 신청내역을 확인 후 평가를 통해 컨설팅기업 최종 등록
등록정보는 원전기업에 제공하여 매칭 시 활용
 
신청대상
사업다각화 컨설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기관

상근컨설턴트 2명 이상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은 컨설턴트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상근직원 중 행정지원인력은 불인정, 상근여부는 4대보험 직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최근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또는 사업화 지원실적 3건 이상 보유 기관
 
선정기준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상 선정 (100점 만점)

컨설팅기업 현황

컨설팅기업 목록

번호 기업명 설립년월일 소재지 분야
2 ㈜국제그린컴퍼니 2011-12-01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135 레이크팰리스 A동 508호 사업다각화
1 ㈜CE경영컨설팅 2001-07-01 경기 부천시 소향로13번길 14-16, 704호(상동, 대맥프라자) 사업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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