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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원자력 학과가 아닌, 타 학과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복수전공자이면서 원자력 전공필수과목을 12학점이상 취득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복수전공 승인을 받은 지원자에 한합니다.
* 원자력 전공필수과목 : 핵공학개론(원자력공학개론), 방사선공학, 원자로이론, 원자로안전공학, 원자로시스템공학, (방사선)보건물리, 원자력법령및안전규제, 핵주기공학개론, 열역학및원자력시스템, 원자로동역학및제어 등 주관기관 인정 과목
(재취업지원) A기업에서 퇴직 후 B, C 등 다른 기업에서 근무 후 다시 A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채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경력인력이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기업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내부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동일 기업 여부에 대해 판정합니다.
(재취업지원) 기업이 1차년도에 2명을 채용했고 2차년도에 추가로 3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1차년도 2명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면 추가로 인원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에서는 매 사업년도당 기업별 최대 5명의 채용인원에 대한 채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취업지원) 신규기업(또는 설립된 지 1~2년 된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본 사업의 지원대상(참여기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2017. 1. 1. 이후 원자력분야 매출 발생 기업 또는 국내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주요기업에 공급사로 등록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 ‧ 중견기업
- 기업소재지 제한 없음
참여기업은 인력 채용을 위하여 채용인력 활용계획을 제출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12개월 이상 근로계약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재취업지원) 기업에 채용된 경력인력이 채용보조금 지급 기간 중 그만두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경력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주관기관 내부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신규 경력인력 충원 또는 당해연도 지원사업 참여 취소 등 판단을 내리고 기업별로 안내합니다.
(재취업지원) 채용 심의 중인 A기업에서 채용인원 선정 중(또는 이미 선정완료된)인 B기업으로 재취업 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며 구직자에게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드립니다. 하지만, B기업의 채용 심의 중 탈락하신 경우에 다시 A기업으로 재취업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니 신중을 기하여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지원) 사업기간 중 퇴직예정인 경력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재직자 및 퇴직예정인 경력인력도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채용 심의 등 사업 시행단계 중 퇴직예정시점 등에 대한 정보 및 계획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 역량강화 교육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역량강화 교육 지원대상인 퇴직자 ‧ 재직자의 지원자격이 원자력산업 2년 이상 근무 경력자인 만큼, 원자력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일부 심화 및 자격증 취득 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은 기본교육(사전) 과정을 포함하여 시행합니다.
원자력산업체 기준 :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 등록업체
(사업다각화) 일반 참여기업의 사업비 지원금 정산 방식 및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방식은 참여기업의 선집행 후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사업수행 종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②주관기관에 집행된 금액을 청구하게되면 ③청구금액 적절성 검토를 거쳐 ④최종금액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명 기업당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기업부담금 비중
①공동장비 사용 최대 700만 이내 80% 20%
②설비 및 장비 개선 최대 4,000만 이내
③시설 및 장비 임차 최대 1,000만 이내
④제품화 및 양산화 최대 10,000만 이내
* 설비 및 장비개선,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에 한하여 중간정산 실시
(사업 착수 이후 1/2 시점 진도점검 보고서 제출 및 중간정산 평가 실시→평가결과에 따라 중간정산금 지급(50%))
(사업다각화) A기업이 ‘설비 및 장비 개선’ 수행 중에 중도포기할 경우 추후 다른 사업에 지원 가능한가요? 지원가능하다면 패널티가 있나요?
사업을 중도포기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통하여 제재 및 환수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하며, 참여제한 등의 결과로 조치될 경우 원자력 생태계지원사업의 신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다각화) A기업이 ‘설비 및 장비 개선’을 지원했는데 ‘제품화 및 양산화’도 지원 가능한가요? (중복지원 가능여부)
가능합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의 내역사업별 동시신청 및 수행은 가능하나, 동일한 발생 비용(영수증 등)을 각각의 사업에 중복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다각화) 장비활용종합포털 (ZEUS)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E-Tube)에 등록된 장비는 전부 지원해주시나요?
위 시스템이 등재되어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협약예산 범위 내에서 최초 사업계획인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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