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역량강화 교육 지원) 원전분야 및 원전분야 신규진입 희망(他산업 경력 보유) 퇴직자·재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무상 제공 교육 분야 : 원자력 이해(기초), 방사선, 프로젝트관리, ISO(19443), 건설기본, 용접·재료, 품질안전, 정보통신, 해외 건설사업, 원전해체, 핵융합, SMR 등 (인건비 지원) 원전분야 및 타산업 경력 보유한 경력인력과 원자력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구인구직 매칭 및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 참여기업에 1인 최대 월 360만 원 채용보조금 지급 (최대 6회, 5명까지)
지원대상
ㅇ 참여기업
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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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 ▪지원기준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①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② 원자력 발전사업자 또는 주요 관련기업 유자격 공급자 등록기업 ③ 원자력기술 이용 기술 이용 또는 희망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 (매출 기준)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기준)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기업/기관 등 - 중소·중견·비영리법인 기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제외대상 | ▪3개월 미만 일시적 인력수요 기업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 ▪채용예정자가 해당 사업장에 과거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시직 제외) ▪1년 이내 인위적 인력감축이 있는 경우 (본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해지 또는 해고 등, 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력감축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 인력감축기업은 예외 적용) |
ㅇ 경력인력
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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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 (공통) 만 19세 이상의 원자력산업 및 他산업 2년 이상 경력 보유한 대한민국 국적자 ▪ 지원기준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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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및 사업기간
ㅇ(모집기간) 상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ㅇ(사업 수행기간) 선정 후 참여기업-주관기관 협약에 근거
지원 절차
ㅇ 참여기업
※ 단, 협약체결 대상 경력인력은 역량강화 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수료(협약체결 전)해야 함
ㅇ 경력인력
뉴클리어 잡매칭시스템이란?
원자력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원자력분야 전문 구인구직 시스템
① 원하는 채용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 가능
- 지역별, 분야별 채용공고를 한 번에 확인 가능
- 정규직부터 인턴, 계약직까지 채용형태별 정보 제공
- 근무지역, 경력, 학력에 따른 채용정보 확인 가능
화면 예시 1. 채용공고 현황
② 실시간 양방향 구인구직 매칭(면접 제의 등) 가능
- 이력서만 등록하면 원하는 조건의 원전기업에 매칭 가능
- 원전기업도 원하는 조건의 인력에게 매칭 가능
- 매칭 성사 시,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까지 가능
화면 예시 2. 경력인력 구직현황
기타사항
○ 퇴직자·재직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함
(경력인력 등록, 역량강화 교육 일정, 역량강화 교육 신청 및 수료증 발급, 원전기업 매칭 등)
○ 참여기업 자체적으로 경력인력 채용 후 지원사업 신청 가능함
(단, 지원사업 신청 후 선정 시, 경력인력 교육 수료 확인 후 협약체결 함)
○ 인건비 지원은 매달 참여기업에서 월급여 선 집행 이후 주관기관에서 지급서류 검토 후 지원함
○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은 관리지침 참고
신청방법
- 원전기업지원센터(nisp.kr) 경력인력/참여기업 등록 후 매칭시스템을 통한 양방향 매칭 완료 후 지원사업 신청
문의처
원전기업지원센터 (02-6953-2514 / 02-6953-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