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인건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명 : 퇴직자·재직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사업내용
(역량강화 교육 지원) 원전분야 및 원전분야 신규진입 희망(他산업 경력 보유) 퇴직자·재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무상 제공 교육 분야 : 발전산업 특성 및 이해, 방사선, 프로젝트관리, ISO 19443, 용접·재료, 원전건설, 원전해체, SMR 등 (인건비 지원) 원전분야 및 타산업 경력 보유한 경력인력과 원자력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구인구직 매칭 및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 참여기업에 1인 최대 월 360만 원 채용보조금 지급 (최대 6회, 5명까지)
지원규모 

구분지원구분지원내용
기준금액 및 내용보조율지원기간최대인원
재취업 지원월 400만원/인최대 90%최대 6개월5명
※ ex. A기업의 B인력의 급여가 500만원이면, 360만원 채용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ㅇ 참여기업

구 분요 건
필수요건▪지원기준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①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② 원자력 발전사업자 또는 주요 관련기업 유자격 공급자 등록기업
③ 원자력기술 이용 기술 이용 또는 희망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 (매출 기준)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기준)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기업/기관 등

- 중소·중견·비영리법인 기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제외대상▪3개월 미만 일시적 인력수요 기업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 채용예정자가 혈족 관계인 경우 등 지원 불가
▪채용예정자가 해당 사업장에 과거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시직 제외)
▪1년 이내 인위적 인력감축이 있는 경우 (본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해지 또는 해고 등, 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력감축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 인력감축기업은 예외 적용)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기업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내 타 사업 중복 지원 및 수혜 가능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을 사업공고에 명시한 참여기업 신청기준 및 제외대상 요건을 근거로 기업 일부를 제외할 수 있으며,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참여기업 최종선정


​​​​​​​ㅇ 경력인력

구 분요 건
필수요건(공통) 만 19세 이상의 원자력산업 및 他산업 2년 이상 경력 보유한 대한민국 국적자
▪ 지원기준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원자력발전사업자,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 등록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 · 중견기업,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재직자) 또는 2년 이상 재직 후 2017. 1. 1. 이후 퇴직한 자
  • 他분야 산업군에서 2년 이상 재직 후 원전분야 기업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전문인력(재직자) 또는 2년 이상 재직 후 2017. 1. 1. 이후 퇴직한 자


​​​​​​​모집기간 및 사업기간
ㅇ(모집기간) 상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ㅇ(사업 수행기간) 선정 후 참여기업-주관기관 협약에 근거


지원 절차
ㅇ 참여기업​​​​​​​​​​​​​​

1955*auto px / .jpg 권장
768*auto px / .jpg 권장

※ 단, 협약체결 대상 경력인력은 역량강화 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수료(협약체결 전)해야 함 


​​​​​​​ㅇ 경력인력​​​

1955*auto px / .jpg 권장
768*auto px / .jpg 권장

※ 단, 자체채용자의 경우, ‘구직활동’ 및 ‘재취업’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됨
​​​​​​​


​​​​​​​뉴클리어 잡매칭시스템이란? 
원자력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원자력분야 전문 구인구직 시스템

 - (원전기업 채용관) 참여기업의 채용공고 게시 및 제안 기능으로 참여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력 구인가능
 - (인재정보관) 전공자의 최종학위, 전공분야 등 이력서 게시 및 채용공고 열람을 통한 구직기회 제공 ​​​​​​​
​​​​​​​

(참고) 참여기업-경력인력 상호매칭 절차
① 채용공고/이력서 게시
(참여기업) 채용공고 게시
(경력인력) 이력서 등록
② 상호매칭
(참여기업) 채용공고 제안요청
(경력인력) 채용공고 매칭요청
③ 매칭수락 및 구인구직 성공
상호 매칭 수락 →
면접 → 채용 여부 결정

​​​​​​​-뉴클리어 잡매칭 시스템 구성 내용
구분구성내용
원전기업채용관· 채용계획 : 인원, 전공분야, 학력, 경력, 채용시기 등
· 근무조건 : 지역, 채용형태, 복리후생, 근무시간, 급여수준 등
· 상세내용 : 활용계획, 채용절차, 유의사항, 기업정보 등
인재정보관· 기본사항 : 전문분야, 경력기간, 거주지역 등
· 근무조건 : 재취업 선호업무분야, 관심기업, 희망 근무지역 등


​​​​​​​기타사항
  ○ 퇴직자·재직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함
     (경력인력 등록, 역량강화 교육 일정, 역량강화 교육 신청 및 수료증 발급, 원전기업 매칭 등)
  ○ 참여기업 자체적으로 경력인력 채용 후 지원사업 신청 가능함
     (단, 지원사업 신청 후 선정 시, 경력인력 교육 수료 확인 후 협약체결 함)
  ○ 인건비 지원은 매달 참여기업에서 급여를 선 집행 이후 주관기관에서 지급서류 검토 후 지원함
  ○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은 관리지침 참고


문의처
원전기업지원센터 김도희 과장 (job@kaif.or.kr / 02-6953-2514)
원전기업지원센터 김수빈 연구원 (job@kaif.or.kr / 02-6953-2548)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카카오톡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