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중견 ‧ 비영리법인
-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 기업 공급자 등록
- 또는 원자력기술 이용 또는 기술 이용 희망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매출 기준)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 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 기업/기관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지원내용
기업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화, 사업화, 시장진출에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기술개선 요소 지원
지원종류 | 지원범위 | 비고 |
---|---|---|
①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 유관기관의 보유 시설·기자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기자재의 시제품 설계, 제작, 공정처리 비용을 지원 | ㆍ세부내용 사업 관리지침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 참조 * 부가세 제외지원 |
② 인증취득 | 원자력 유관기관의 보유시설·기자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기자재의 국내외 인증, 시험, 공인검사, 목업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
③ 지식재산권 | 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 출원·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
④ 기술도입ㆍ보호 | 국내외 기술도입과 보안, 유출방지 등 기술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
⑤ 장비활용 | 국가연구시설 및 일반기업 연구장비 활용을 위한 대여료 및 이용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
⑥ 검교정 및 장비수리 | 시험장비에 필요한 교정비용 및 보유장비 수리 등의 품질개선 비용을 지원 | |
⑦ 교육비 | 참여연구원의 필수 이수 교육비용을 지원 | |
⑧ 안전관련 지원 |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안전관련 장비검사 및 교정, 안전장비, 외부교육, 정비비용 등의 중대해처벌법 강화를 위한 안전관련 비용을 지원 | |
⑨ 기타 | 별도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기업당 건별 합산 최대 1억 원 이내
구분 | 과제당 사업비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지원기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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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 5,000만원 한도 | 1,0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4,000만원 한도 (80%) | 00개 社 |
② 인증취득 | 5,000만원 한도 | 1,0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4,000만원 한도 (80%) | |
③ 지식재산권 | 1,000만원 한도 | 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800만원 한도 (80%) | |
④ 기술도입∙보호 | 2,000만원 한도 | 4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1,600만원 한도 (80%) | |
⑤ 장비활용 | 1,000만원 한도 | 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800만원 한도 (80%) | |
⑥ 검∙교정 및 장비수리 | 2,000만원 한도 | 4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1,600만원 한도 (80%) | |
⑦ 교육비 | 500만원 한도 | 1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400만원 한도 (80%) | |
⑧ 안전관련 지원 | 1,000만원 한도 | 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800만원 한도 (80%) | |
⑨ 기타 | 2,000만원 한도 | 4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1,600만원 한도 (80%) |
사업 추진절차
※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제출서류
구분 | 서식명 | 필수여부 | 사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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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재도약, 경영안정화 | 사업계획서 | 필수 | 공통 |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 필수 | 공통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 공통 | |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 | 필수 | 공통 |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선택 | 공통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필수 | 공통 | |
기업 신용평가서 | 필수 | 공통 | |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 필수 | 공통 | |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 필수 | 공통 | |
원전기업 증명서류 (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 필수 | 공통 | |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필수 | 공통 | |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확인서 (해당기업만) | 선택 | 공통 |
모집기간
2024. 3월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신청접수 ( tech@kaif.or.kr )
문의처
기업지원센터 유귀현 대리 ( tech@kaif.or.kr / 02-6257-2596)
기업지원센터 이지우 연구원 (tech@kaif.or.kr / 02-6257-2545)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서 개별 제출 : (예) ‘③지식재산권, ④기술도입, 보호’ 2개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