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 지원

지원대상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중견 ‧ 비영리법인

구 분요 건
필수요건-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 기업 공급자 등록
- 또는 원자력기술 이용 또는 기술 이용 희망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매출 기준)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 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 기업/기관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단, 전년도 재도약 지원사업 수행기업은 당해연도 신규 사업 수행기업에 우선할 수 없음
제외대상제외기준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
-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원전기업 적합성 (기준 매출보유 실적 또는 기술보유 여부 등)


​​​​​​​지원내용
기업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화, 사업화, 시장진출에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기술개선 요소 지원

지원종류지원범위비고
①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유관기관의 보유 시설·기자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기자재의 시제품 설계, 제작, 공정처리 비용을 지원ㆍ세부내용 사업 관리지침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 참조
* 부가세 제외지원
② 인증취득원자력 유관기관의 보유시설·기자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기자재의 국내외 인증, 시험, 공인검사, 목업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③ 지식재산권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 출원·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④ 기술도입ㆍ보호국내외 기술도입과 보안, 유출방지 등 기술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⑤ 장비활용국가연구시설 및 일반기업 연구장비 활용을 위한 대여료 및 이용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⑥ 검교정 및 장비수리시험장비에 필요한 교정비용 및 보유장비 수리 등의 품질개선 비용을 지원
⑦ 교육비참여연구원의 필수 이수 교육비용을 지원
⑧ 안전관련 지원공인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안전관련 장비검사 및 교정, 안전장비, 외부교육, 정비비용 등의 중대해처벌법 강화를 위한 안전관련 비용을 지원
⑨ 기타별도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비용을 지원

※ 기업별 신청현황 및 여건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조정 가능


지원규모
기업당 건별 합산 최대 1억 원 이내

구분과제당 사업비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
①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5,000만원 한도
(100%)
1,0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4,000만원 한도 (80%)
② 인증취득5,000만원 한도
(100%)
1,0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4,000만원 한도 (80%)
③ 지식재산권1,000만원 한도
(100%)
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800만원 한도 (80%)
④ 기술도입∙보호2,000만원 한도
(100%)
4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1,600만원 한도 (80%)
⑤ 장비활용1,000만원 한도
(100%)
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800만원 한도 (80%)
⑥ 검∙교정 및 장비수리2,000만원 한도
(100%)
4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1,600만원 한도 (80%)
⑦ 교육비500만원 한도
(100%)
1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400만원 한도 (80%)
⑧ 안전관련 지원1,000만원 한도
(100%)
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800만원 한도 (80%)
⑨ 기타2,000만원 한도
(100%)
4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1,600만원 한도 (80%)

사업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
  • 주관기관(kaif.or.kr) 및 지원사업 홈페이지(nisp.kr) 내 사업공고, 주관기관 메일링 시스템(원자력투데이 뉴스 등) 사업홍보를 통해 참여 희망기업 모집
  • 메일을 통한 신청서 접수 (tech@kaif.or.kr)
다음단계

선정평가
  • 평가서류(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증빙서류 등) 사전 검토
  • 기업 평가 및 사업계획서 심사·보완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다음단계

협약체결
  • 선정평가위원회 보완 내용 수정을 완료한 참여기업 대상, 협약체결
다음단계

1차 교부금 지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참여기업 등록
  • 교부 신청 및 교부 집행 등 e나라도움을 통한 1차 사업비 교부 (70%)
다음단계

진도점검평가
  • 참여기업별 진도점검 시기에 따라 진도점검보고서 요청
  • 진도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tech@kaif.or.kr)
  • 주관기관 사전검토 및 진도점검위원회 개최
다음단계

2차 교부금 지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참여기업 등록
  • 교부 신청 및 교부 집행 등 e나라도움을 통한 2차 사업비 교부 (30%)
다음단계

최종평가
  •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최종보고서 작성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최종보고서 제출 (tech@kaif.or.kr)
  • 주관기관 사전검토 및 최종평가위원회 개최
다음단계

사업비 정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정산
​​​​​​※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신청접수 ( tech@kaif.or.kr )

모집기간
2025년 01월 이후 ~ 예산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구분서식명필수여부사업구분
역량강화
재도약,
경영안정화
사업계획서필수공통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필수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공통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필수공통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선택공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필수공통
기업 신용평가서필수공통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필수공통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필수공통
원전기업 증명서류
(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필수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필수공통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확인서 (해당기업만)선택공통

※ 과제별 사업계획서 개별제출
예) 재도약 인증취득, 시제품 제작 참여 희망 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 필요

※ 원자력 기술이용기업 증명서류 : (1)~(4) 항목 중 해당되는 증명서류 선택 후 제출
(1) 유자격공급자 등록증(신청일 기준 유효)
(2) 원자력 납품계약서(대표매출 1건, 2017.1.1.~)
(3) 국내·외 원자력 인증서(KEPIC, ASME 등)
(4) 원자력 관련 협·단체 회원증 등
참고사항
  • 참여기업은 필요한 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별로 한도 내에 참여 신청 건수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음
  •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참여기업의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부정청구·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부정이익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기업이 사업신청, 협약체결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 필요 시 사업 담당자가 수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기업지원팀 유귀현 대리 ( tech@kaif.or.kr / 02-6257-2596)
기업지원팀 홍은선 연구원 (tech@kaif.or.kr / 02-6953-8732)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카카오톡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