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 지원

지원대상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 ∙ 중견기업으로 원자력 분야 기술 등을 활용한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기업

지원내용
기업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화, 사업화, 시장진출에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기술개선 요소 지원

지원종류지원범위비고
①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시장진출 시제품의 설계, 제작, 공정처리 지원ㆍ세부내용 사업 관리지침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 참조
ㆍ사업협약체결 이후 사업비 일부 지급 (부가세 제외 지원), 진도점검 이후 사업비 잔금 지급
② 인증취득국내외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 시험, 공인검사, 목업제작 등
③ 지식재산권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 출원ㆍ분석 등
④ 기술도입ㆍ보호국내외 기술도입, 기술보호 (보안, 유출방지)
⑤ 장비활용국가연구시설 및 일반기업 연구장비 활용
⑥ 검교정 및 장비수리시험장비 교정지원 및 보유장비 수리 등 품질개선 지원
⑦ 교육비필수 이수 교육비용 지원
⑧ 안전관련 지원안전관련 장비검사 및 교정, 안전장비, 외부교육, 정비비용 등
※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안전관련 지원

※ 단,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비용(중복)은 제외 /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 및 근거 제출 필수

모집기간
상시모집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규모
건별 합산하여 최대 1억원/社

구분과제당 사업비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지원기업수
①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5,000만원 한도1,0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4,000만원 한도 (80%)20개 社
② 인증취득5,000만원 한도1,0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4,000만원 한도 (80%)
③ 지식재산권1,000만원 한도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800만원 한도 (80%)
④ 기술도입∙보호2,000만원 한도4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1,600만원 한도 (80%)
⑤ 장비활용1,000만원 한도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800만원 한도 (80%)
⑥ 검∙교정 및 장비수리2,000만원 한도4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1,600만원 한도 (80%)
⑦ 교육비500만원 한도1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400만원 한도 (80%)
⑧ 안전관련 지원1,000만원 한도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800만원 한도 (80%)
⑨ 기타2,000만원 한도4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1,600만원 한도 (80%)


사업 추진절차

1955*auto px / .jpg 권장
768*auto px / .jpg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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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제출서류​​​​​​​​​​​​​​

서식명필수여부사업구분
사업계획서필수공통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필수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공통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필수공통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선택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필수공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필수공통
기업 신용평가서필수공통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필수공통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필수공통
원자력 분야 매출 증명서류 (대표매출 등)필수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필수공통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필수공통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서 통합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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