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 ∙ 중견기업으로 원자력 분야 기술 등을 활용한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기업
지원내용
기업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화, 사업화, 시장진출에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기술개선 요소 지원
지원종류 | 지원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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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 시장진출 시제품의 설계, 제작, 공정처리 지원 | ㆍ세부내용 사업 관리지침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 참조 ㆍ사업협약체결 이후 사업비 일부 지급 (부가세 제외 지원), 진도점검 이후 사업비 잔금 지급 |
② 인증취득 | 국내외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 시험, 공인검사, 목업제작 등 | |
③ 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 출원ㆍ분석 등 | |
④ 기술도입ㆍ보호 | 국내외 기술도입, 기술보호 (보안, 유출방지) | |
⑤ 장비활용 | 국가연구시설 및 일반기업 연구장비 활용 | |
⑥ 검교정 및 장비수리 | 시험장비 교정지원 및 보유장비 수리 등 품질개선 지원 | |
⑦ 교육비 | 필수 이수 교육비용 지원 | |
⑧ 안전관련 지원 | 안전관련 장비검사 및 교정, 안전장비, 외부교육, 정비비용 등 ※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안전관련 지원 |
모집기간
상시모집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규모
건별 합산하여 최대 1억원/社
구분 | 과제당 사업비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지원기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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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 5,000만원 한도 | 1,0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4,000만원 한도 (80%) | 20개 社 |
② 인증취득 | 5,000만원 한도 | 1,0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4,000만원 한도 (80%) | |
③ 지식재산권 | 1,000만원 한도 | 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800만원 한도 (80%) | |
④ 기술도입∙보호 | 2,000만원 한도 | 4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1,600만원 한도 (80%) | |
⑤ 장비활용 | 1,000만원 한도 | 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800만원 한도 (80%) | |
⑥ 검∙교정 및 장비수리 | 2,000만원 한도 | 4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1,600만원 한도 (80%) | |
⑦ 교육비 | 500만원 한도 | 1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400만원 한도 (80%) | |
⑧ 안전관련 지원 | 1,000만원 한도 | 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800만원 한도 (80%) | |
⑨ 기타 | 2,000만원 한도 | 4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1,600만원 한도 (80%) |
사업 추진절차
※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제출서류
서식명 | 필수여부 | 사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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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필수 | 공통 |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 필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 공통 |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 | 필수 | 공통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선택 | 공통 |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필수 | 공통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필수 | 공통 |
기업 신용평가서 | 필수 | 공통 |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 필수 | 공통 |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 필수 | 공통 |
원자력 분야 매출 증명서류 (대표매출 등) | 필수 | 공통 |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필수 | 공통 |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 | 필수 | 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