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지원대상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중견 ‧ 비영리법인

구 분요 건
필수요건-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 기업 공급자 등록
- 또는 원자력기술 이용 또는 기술 이용 희망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매출 기준)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 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 기업/기관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단, 전년도 SMR 지원사업 수행기업은 당해연도 신규 사업 수행기업에 우선할 수 없음
제외대상제외기준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
-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원전기업 적합성 (기준 매출보유 실적 또는 기술보유 여부 등)

지원내용
SMR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 지원

지원종류지원범위비고
① 기자재 성능시험·인증비용
  • 혁신형 SMR 추진주체(한수원, 원자력硏), 유관 기관의 보유 시설·기자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SMR 적용 가능한(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자재의 성능시험 및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참여기업이 보유한 기자재의 SMR 적용 가능성 확인 및 적용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섭외한 별도의 성능시험 및 인증받기 위한 비용 지원
ㆍ세부내용 사업 관리지침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 참조
* 부가세 제외지원
② 기술 분석·검증비용
  • 혁신형 SMR 추진주체(한수원, 원자력硏), 유관 기관의 보유 시설·기자재· 기술 등을 활용하여 SMR에 적용 가능한(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참여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술 분석 및 검증비용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참여기업의 기술 또는 제품의 SMR 적용 가능성 확인 및 적용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섭외한 별도의 기술 분석 및 검증 기관이나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비용 지원
기자재 성능시험・인증비용 및 기술 분석・검증비용 지원의 경우 유관기관 기자재 및 실험시설 목록을 주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며 그 외의 기자재, 실험시설이나 기술 분석, 검증 기관 또는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사업계획 제출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를 통해 지원 (단 기관의 내부 상황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③ 시설·장비 임차 및 사용비용
  • SMR 사업화에 적용 가능한(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임차중인 시설・장비 또는 신규 도입 시설·장비에 소요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
④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비용
  • SMR 사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술・제품 또는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연계 융복합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SMR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받은 기술자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섭외하거나 기 근무 중인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 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비용 지원
  •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참여 희망기업은 관리지침에 제시되어있는 항목(5.-라-.3)-나))을 준수해야함
⑤ On-demand
  • 상기 지원 분야를 제외한 비R&D성 SMR 분야 진출 관련 기술・제품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비용 중 위 4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SMR 분야 적합성 및 적정성이 주관기관의 사전평가 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 과제 수행을 위한 소요 비용이 상기 지원 분야 중 어느 한 분야로 특정할 수 없거나 복합적으로 필요하여 주관기관의 사전평가 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비R&D성격으로 인정되는 기타 사업 내용 포함
⑥ SMR 해외시장 개척
  • 해외 SMR 관련 컨퍼런스, 전시회, 세미나 참가를 통해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출장 비용을 지원, 단 출장계획을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5백만원 이내로 지원
※ 기업별 신청현황 및 여건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조정 가능

지원규모

구분총지원금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① 기자재 성능시험·인증 비용9,375만원 (100%)7,500만원 (80%)1,875만원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② 기술 분석·검증 비용
③ 시설·장비 임차 및 사용 비용
④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
⑤ On-Demand 지원
⑥ SMR 해외시장개척 지원1,875만원 (100%)1,500만원 (80%)375만원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사업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
  • 주관기관(kaif.or.kr) 및 지원사업 홈페이지(nisp.kr) 내 사업공고, 주관기관 메일링 시스템(원자력투데이 뉴스 등) 사업홍보를 통해 참여 희망기업 모집
  •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PMS.nisp.kr) 접수
다음단계

선정평가
  • 평가서류(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증빙서류 등) 사전 검토
  • 기업 평가 및 사업계획서 심사·보완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다음단계

협약체결
  • 선정평가위원회 보완 내용 수정을 완료한 참여기업 대상, 협약체결
  •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PMS.nisp.kr) 등록
다음단계

1차 교부금 지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참여기업 등록
  • 교부 신청 및 교부 집행 등 e나라도움을 통한 1차 사업비 교부 (70%)
다음단계

진도점검평가
  • 참여기업별 진도점검 시기에 따라 진도점검보고서 요청(PMS)
  • 진도점검보고서 작성 및 등록(PMS)
  • 주관기관 사전검토 및 진도점검위원회 개최
다음단계

2차 교부금 지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참여기업 등록
  • 교부 신청 및 교부 집행 등 e나라도움을 통한 2차 사업비 교부 (30%)
다음단계

최종평가
  •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최종보고서 작성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및 등록(PMS)
  • 주관기관 사전검토 및 최종평가위원회 개최
다음단계

사업비 정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정산

신청방법
NUSYS 사이트를 통한 신청접수 (pms.nisp.kr)

모집기간
2025년 01월 이후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구분서식명필수여부사업구분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사업계획서 vertical_align_bottom필수공통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vertical_align_bottom필수공통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vertical_align_bottom필수공통
청렴이행서약서vertical_align_bottom필수공통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선택공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필수공통
기업신용평가서필수공통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필수공통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필수공통
원전기업 증명서류
(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필수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필수공통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확인서 (해당기업만)선택공통

* 원자력 기술이용기업 증명서류 : (1)~(4) 항목 중 해당되는 증명서류 선택 후 제출
(1) 유자격공급자 등록증(신청일 기준 유효)
(3) 원자력 납품계약서(대표매출 1건, 2017.1.1.~)
(3) 국내·외 원자력 인증서(KEPIC, ASME 등)
(4) 원자력 관련 협·단체 회원증 등
참고사항
  • 참여기업은 필요한 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별로 한도 내에 참여 신청 건수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음
  •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참여기업의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 여러건을 지원한 기업의 경우 추가 건에 대해 신규 신청기업 우선검토 및 반영에서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음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부정청구·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부정이익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기업이 사업신청, 협약체결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 필요 시 사업 담당자가 수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기업지원팀 유귀현 대리 (smr@kaif.or.kr / 02-6257-2596)
기업지원팀 홍은선 연구원 (smr@kaif.or.kr / 02-6953-8732)

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 기자재-실험시설 목록표 (상세보기) 이용 문의 : 사업 담당자 (02-6257-2596, smr@kaif.or.kr)

순번부서명기자재-기술검증 기기 및 시설명
1재료안전기술개발부고온 수증기 환경 부식 시험 장치 (사고환경)
2유동가속부식 실증 시험 장치
3기계적 특성(인장, 피로, 파괴인성) 평가용 유압식 재료시험기
4샤피 충격시험기
5크리프시험장치
6고온고압수 환경 재료성능평가 시험장치
7기계적 합금화(MA) 설비
8제타전위 측정기
9전계방사형 투과전자현미경
10집속이온빔 주사전자현미경
11나노인덴터
12중저준위 재료 미세조직 정밀분석 및 파괴분석용 Semi-Hot Lab
13혁신계통안전연구부SMART 열수력종합효과 실험시설
14SMART 유동진동(FIV) 실험시설(CVAP)
15증기발생기 습분분리기 성능평가 실험장치
16원자로계통(Reactor Coolant System) 실험 루프: 임계열유속, 열전달 등 2상유동
17핵연료-열수력 연계 냉각재상실사고 모의 실험장치
18피동보조급수계통 성능검증 실험장치 (PASCAL)
19피동격납건물냉각계통 성능검증 실험장치 (CLASSIC)
20PGSFR 유동분포 시험장치
21PGSFR 중간열교환기 수력특성시험장치
22지능형사고대응연구부원자로물질을 이용한 노심용융물 거동 실험시설(TROI, VESTA)
23격납건물 내 수소거동 실험시설(SPARC)
24중대사고 시 방사성물질(에어로졸, 아이오딘) 제염성능 실험시설(ARIEL, AEOLUS)
25환경재해평가연구부극미량 핵물질 분석 청정실험시설
26동위원소 실험온실
27로봇응용연구실로봇기술 실증 시험시설
28한국형 증기발생기 목업
29칼란드리아 Mock-up
30로봇 테스트 목업
31칼란드리아점검용마스트
32원자력발전소원전설비유지보수로봇
33고하중 양팔 매니퓰레이터
34핵연료교환기 비상구동 이동로봇
35제염해체용 유압매니퓰레이터 시작품
36원자력 비상상황 방재드론
37원자력 비상상황 방재로봇 암스트롱(ArmStrong)
38원자력 비상상황 방재로봇 티램(TRAM)
39원자력 비상상황 방재로봇 래피드(RAPID)


부산기계연구원 보유 기자재-실험시설 목록표 (상세보기) 이용 문의 : 사업 담당자 (02-6257-2596, smr@kaif.or.kr)

순번부서명기자재-기술검증 기기 및 시설명
1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
원전기기검증연구실
원전 설계기준사고(LOCA, MSLB, HELB) 환경 모사 시험설비
2원전 중대사고 환경 모사 시험설비
36자유도 다축 내진시험기
4환경복합 진동시험기
5열적주기/온습도 시험챔버
6열적노화 시험챔버
7만능재료시험기
8변형률 및 가속도 측정장치
9슐리렌 기체 유동 가시화 시스템
10케이블 성능시험용 전원인가장치
11다채널 내전압/절연저항 측정장치
12주파수 변환 장치 (AC/DC Source)
13전자식 부하 장치 (Regulated DC Electronic Load)
14초고속 카메라
15고속 데이터 취득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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