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소개

사업내용
SMR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 지원
지원대상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중견 ‧ 비영리법인
-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 기업 공급자 등록
- 또는 원자력기술 이용 또는 기술 이용 희망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매출 기준)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 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 기업/기관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지원규모

구분총지원금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기자재 성능시험·인증 비용6,250만원 (100%)5,000만원 (80%)1,250만원 (20%)
기술 분석·검증 비용
시설·장비 임차 및 사용 비용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
On-Demand 지원
SMR 해외시장개척 지원1,875만원 (100%)1,500만원 (80%)375만원 (20%)

지원분야

기자재 성능시험·인증 비용지원 혁신형 SMR 추진주체(한수원, 원자력硏), 유관 기관의 보유 시설·기자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SMR 적용 가능한(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기자재의 성능시험 및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기술 분석·검증 비용지원 혁신형 SMR 추진주체(한수원, 원자력硏), 유관 기관의 보유 시설·기자재· 기술 등을 활용하여 SMR에 적용 가능한(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참여 기업의 기술 역량 및 제품 성능 강화에 필요한 기술 분석 및 검증비용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기자재 성능시험・인증비용 및 기술 분석・검증비용 지원의 경우 유관기관 기자재 및 실험시설 목록을 주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며 그 외의 기자재 및 실험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업계획 제출 시 포함시켜 평가를 통해 지원
시설·장비 임차 및 사용 비용지원 SMR 사업화에 적용 가능한(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기임차중인 시설・장비 또는 신규 도입 시설·장비에 소요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지원 SMR 사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기술・제품 또는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연계 융복합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SMR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받은 기술자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섭외하거나 기 근무 중인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 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비용 지원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참여 희망기업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참여 희망기업은 관리지침 별지 서식 또는 주관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매월 전문가 활용 일지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 비용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 <별표 3>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및 등급, 자격기준
- <별표 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 참여기업의 전문가활용 관련 내부 지침 (주관기관에서 인정 시)
- 참여기업에서 섭외한 전문가의 소속기관 내 지침 (주관기관에서 인정 시)

On-demand 지원 상기 지원 분야를 제외한 비R&D성 SMR 분야 진출 관련 기술・제품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SMR 분야 적합성 및 적정성이 평가위원회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비R&D성격으로 인정되는 기타 사업 내용 포함
SMR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 SMR 관련 컨퍼런스, 전시회, 세미나 참가를 통해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출장 비용을 지원, 단 출장계획을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5백만원 이내로 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 기자재-실험시설 목록표 (상세보기) 이용 문의 : 사업 담당자 (02-6257-2596, smr@kaif.or.kr)

순번부서명기자재-기술검증 기기 및 시설명
1재료안전기술개발부고온 수증기 환경 부식 시험 장치 (사고환경)
2유동가속부식 실증 시험 장치
3기계적 특성(인장, 피로, 파괴인성) 평가용 유압식 재료시험기
4샤피 충격시험기
5크리프시험장치
6고온고압수 환경 재료성능평가 시험장치
7기계적 합금화(MA) 설비
8제타전위 측정기
9전계방사형 투과전자현미경
10집속이온빔 주사전자현미경
11나노인덴터
12중저준위 재료 미세조직 정밀분석 및 파괴분석용 Semi-Hot Lab
13혁신계통안전연구부SMART 열수력종합효과 실험시설
14SMART 유동진동(FIV) 실험시설(CVAP)
15증기발생기 습분분리기 성능평가 실험장치
16원자로계통(Reactor Coolant System) 실험 루프: 임계열유속, 열전달 등 2상유동
17핵연료-열수력 연계 냉각재상실사고 모의 실험장치
18피동보조급수계통 성능검증 실험장치 (PASCAL)
19피동격납건물냉각계통 성능검증 실험장치 (CLASSIC)
20PGSFR 유동분포 시험장치
21PGSFR 중간열교환기 수력특성시험장치
22지능형사고대응연구부원자로물질을 이용한 노심용융물 거동 실험시설(TROI, VESTA)
23격납건물 내 수소거동 실험시설(SPARC)
24중대사고 시 방사성물질(에어로졸, 아이오딘) 제염성능 실험시설(ARIEL, AEOLUS)
25환경재해평가연구부극미량 핵물질 분석 청정실험시설
26동위원소 실험온실
27로봇응용연구실로봇기술 실증 시험시설
28한국형 증기발생기 목업
29칼란드리아 Mock-up
30로봇 테스트 목업
31칼란드리아점검용마스트
32원자력발전소원전설비유지보수로봇
33고하중 양팔 매니퓰레이터
34핵연료교환기 비상구동 이동로봇
35제염해체용 유압매니퓰레이터 시작품
36원자력 비상상황 방재드론
37원자력 비상상황 방재로봇 암스트롱(ArmStrong)
38원자력 비상상황 방재로봇 티램(TRAM)
39원자력 비상상황 방재로봇 래피드(RAPID)


한국기계연구원 보유 기자재-실험시설 목록표 (상세보기) 이용 문의 : 사업 담당자 (02-6257-2596, smr@kaif.or.kr)

순번부서명기자재-기술검증 기기 및 시설명
1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
원전기기검증연구실
원전 설계기준사고(LOCA, MSLB, HELB) 환경 모사 시험설비
2원전 중대사고 환경 모사 시험설비
36자유도 다축 내진시험기
4환경복합 진동시험기
5열적주기/온습도 시험챔버
6열적노화 시험챔버
7만능재료시험기
8변형률 및 가속도 측정장치
9슐리렌 기체 유동 가시화 시스템
10케이블 성능시험용 전원인가장치
11다채널 내전압/절연저항 측정장치
12주파수 변환 장치 (AC/DC Source)
13전자식 부하 장치 (Regulated DC Electronic Load)
14초고속 카메라
15고속 데이터 취득 장비

지원과정

1955*auto px / .jpg 권장
768*auto px / .jpg 권장

참고사항 

참여기업은 필요한 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별로 참여 신청 건수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음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참여기업의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또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부정청구·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부정이익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기업이 사업신청, 협약체결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 필요 시 사업 담당자가 수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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