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 기업 공급자 등록 또는 원자력기술 이용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 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 기업/기관 등
지원내용
원전분야 기업의 기술이외 경영개선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종류 | 지원범위 | 비고 |
---|---|---|
① 시장조사 | 기술이외의 경영개선 및 혁신에 필요한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비용을 지원 | ㆍ세부내용 사업 관리지침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 참조 ㆍ부가세 제외지원 |
② 디자인 개선 | 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중이거나 기존 제품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의 디자인 개발 및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
③ BIㆍCI 개발 | 참여기업의 홍보를 위하여 신규개발에 소요되는 BI·CI 개발비용을 지원 | |
④ 홍보 | 참여기업의 기술, 제품, 기술 홍보를 위한 리플릿, 동영상, 홈페이지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홍보비용을 지원 | |
⑤ 전시회 | 참여기업이 원자력분야로 참여하는 전시회의 부스 임차 및 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비용을 지원 | |
⑥ 기술모형 제작 | 참여기업이 원자력분야로 참여하는 전시회에서 전시 비치를 위한 핵심 상품의 모형제작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비용을 지원 | |
⑦ 기타 | 별도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 기업당 건별 합산 최대 3,000만 원 이내
구분 | 과제당 사업비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지원기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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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조사 | 2,000만원 한도 | 4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1,600만원 한도 (80%) | 00개 社 |
② 디자인 개선 | 1,000만원 한도 | 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800만원 한도 (80%) | |
③ BIㆍCI 개발 | 500만원 한도 | 1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400만원 한도 (80%) | |
④ 홍보 | 1,000만원 한도 | 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800만원 한도 (80%) | |
⑤ 전시회 | 1,000만원 한도 | 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 800만원 한도 (80%) | |
⑥ 기술모형 제작 | 1,000만원 한도 | 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800만원 한도 (80%) | |
⑦ 기타 | 1,000만원 한도 | 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 800만원 한도 (80%) |
사업 추진절차
※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제출서류
구분 | 서식명 | 필수여부 | 사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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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재도약, 경영안정화 | 사업계획서 | 필수 | 공통 |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 필수 | 공통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 공통 | |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 | 필수 | 공통 |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선택 | 공통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필수 | 공통 | |
기업 신용평가서 | 필수 | 공통 | |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 필수 | 공통 | |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 필수 | 공통 | |
원전기업 증명서류 (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 필수 | 공통 | |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필수 | 공통 | |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확인서 (해당기업만) | 선택 | 공통 |
모집기간
2024. 3월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신청접수 (tech@kaif.or.kr)
문의처
기업지원센터 유귀현 대리 (tech@kaif.or.kr / 02-6257-2596)
기업지원센터 이지우 연구원 (tech@kaif.or.kr / 02-6257-2545)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서 개별 제출 : (예) ‘③디자인개선, ④홍보’ 2개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