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화 지원

지원대상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 기업 공급자 등록 또는 원자력기술 이용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 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 기업/기관 등


지원내용
원전분야 기업의 기술이외 경영개선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종류지원범위비고
① 시장조사기술이외의 경영개선 및 혁신에 필요한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비용을 지원ㆍ세부내용 사업 관리지침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 참조
ㆍ부가세 제외지원
② 디자인 개선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중이거나 기존 제품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의 디자인 개발 및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③ BIㆍCI 개발참여기업의 홍보를 위하여 신규개발에 소요되는 BI·CI 개발비용을 지원
④ 홍보참여기업의 기술, 제품, 기술 홍보를 위한 리플릿, 동영상, 홈페이지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홍보비용을 지원
⑤ 전시회참여기업이 원자력분야로 참여하는 전시회의 부스 임차 및 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비용을 지원
⑥ 기술모형 제작참여기업이 원자력분야로 참여하는 전시회에서 전시 비치를 위한 핵심 상품의 모형제작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비용을 지원
⑦ 기타별도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비용을 지원

※ 기업별 신청현황 및 여건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조정 가능


지원규모 : 기업당 건별 합산 최대 3,000만 원 이내

구분과제당 사업비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지원기업수
① 시장조사2,000만원 한도4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1,600만원 한도 (80%)00개 社
② 디자인 개선1,000만원 한도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800만원 한도 (80%)
③ BIㆍCI 개발500만원 한도1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400만원 한도 (80%)
④ 홍보1,000만원 한도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800만원 한도 (80%)
⑤ 전시회1,000만원 한도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800만원 한도 (80%)
⑥ 기술모형 제작1,000만원 한도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800만원 한도 (80%)
⑦ 기타1,000만원 한도2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800만원 한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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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절차

1955*auto px / .jpg 권장
768*auto px / .jpg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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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제출서류​​​​​​​​​​​​​​

구분서식명필수여부사업구분
역량강화
재도약,
경영안정화
사업계획서필수공통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필수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공통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필수공통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선택공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필수공통
기업 신용평가서필수공통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필수공통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필수공통
원전기업 증명서류
(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필수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필수공통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확인서 (해당기업만)선택공통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서 통합제출

모집기간
 2024. 3월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신청접수 (tech@kaif.or.kr)

문의처
기업지원센터 유귀현 대리 (tech@kaif.or.kr / 02-6257-2596)
기업지원센터 이지우 연구원 (tech@kaif.or.kr / 02-6257-2545)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서 개별 제출 : (예) ‘③디자인개선, ④홍보’ 2개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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