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자 인턴십 및 정규직 전환 소개

사업 내용
ㅇ 원자력전공 대학(원)생 인턴(정규직 전환 연계) 채용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학생 취업 불안감 완화
ㅇ 원전기업에 원자력 및 유관전공자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원규모

구분체험형 인턴 (4개월)정규직 전환 (6개월)
기준급여국고보조금 (최대 80%)민간부담금 (최대 20%)급여수준국고보조금 (최대 60%)민간부담금 (최대 40%)
학사205만원 이상164만원41만원 이상205만원 이상123만원82만원 이상
석사250만원 이상200만원50만원 이상250만원 이상150만원100만원 이상
박사350만원 이상280만원70만원 이상350만원 이상210만원140만원 이상


​​​​​​​지원대상
ㅇ 기업

구 분요 건
필수요건▪2017년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되었거나 원자력 분야의 기술을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방사선, 핵융합 등 유망분야 포함
▪인턴기간 중 4대 보험 가입 및 월1일 유급휴가 부여 가능 기업
▪인턴 안전관리 방안 수립 및 이행 가능 기업
▪인턴선발위임장 제출 기업 등
제외대상▪3개월 미만 일시적 인력수요 기업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
▪채용예정 인턴이 해당 사업장에 과거 1년 이내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임시직 제외)
▪인턴예정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인척 등 혈족 관계인 경우 등


ㅇ 전공자

구 분요 건
공통합격통보 이후 근무 가능한 미취업자로 만 17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최종 학위 취득 3년 이내인 자
정기/수시 모집정기모집은 수시모집에 우선하여 지원 
- 원자력/방사선 전공자 우선지원 원칙
- 정기모집 : 원자력/방사선 전공자를 대상으로 학사 이상 (3학년 이상) 지원 (학,석, 박사)
- 수시모집 : 원자력/방사선 전공자를 포함하여 유관전공 지원, 학력기준 고졸 (마이스터고),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지원
학력(공통) 원자력 전공 및 원자력 유관 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 (고졸, 전문학사, 학/석/박사)

(고졸)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 졸업(예정)자
- 원자력 유관 전공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토목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전문학사 및 학사)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
- 원자력전공자 : 원자력 전공필수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원자력 유관 전공자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 토목,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석사)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
- 국내 원자력 관련 논문(포스터, 학회논문 등 포함)의 연구원(조사원) 등으로 기재된 재학생, 휴학생 및 기졸업자
- 학사학위 전공 무관
- 원자력 유관 전공자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 토목,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박사)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
- 국내 원자력 관련 논문(포스터, 학회논문 등 포함) 등을 보유한 재학생, 휴학생, 기졸업자
- 학/석사학위 전공 무관
- 원자력 유관 전공자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 토목,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병역▪인턴십 (체험형) : 제한 없음 (인턴기간 중 입대 예정자는 제외)
▪인턴십 (정규직 전환형) : 남성인 경우, 군필자 또는 군면제자


​​​​​​​지원과정

​​​​​​​ㅇ전공자 인턴십·정규직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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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공자 현장연수 실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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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 인턴십·정규직 전환 지원

① 정기 인건비 지원

사업 홍보
▪ 사업 홍보 및 협의
다음단계

참여기업 모집
▪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다음단계

전공자 모집
▪ 원자력 또는 원자력 관련 전공자 모집 공고 및 선발
다음단계

전공자-기업 매칭 및 업무협약 체결
▪ 참여기업-인턴 매칭
▪ 업무협약 체결
▪ 참여기업 및 선발인턴 대상 사업설명
다음단계

인턴인턴 및 기업 관리
▪ 업무일지 확인
▪ 현장방문 및 근로여건 확인
다음단계

인턴국고보조금 집행
▪ 국고보조금 집행
▪ 증빙서류 취합
다음단계

정규직정규직 전환 지원
▪ 국고보조금 지원
▪ 증빙서류 취합
다음단계

정규직국고보조금 집행
▪ 국고보조금 집행
▪ 증빙서류 취합

② 수시 인건비 지원

사업 홍보
▪ 사업 홍보 및 협의
다음단계

참여기업 모집
▪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다음단계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 체결
다음단계

인턴인턴 및 기업 관리
▪ 애로사항 확인
다음단계

인턴국고보조금 집행
▪ 정규직 전환 확인 및 만족도 조사 (타사업 연계 검토)
다음단계

정규직정규직 전환 지원
▪ 국고보조금 지원
▪ 증빙서류 취합
다음단계

정규직국고보조금 집행
▪ 국고보조금 집행
▪ 증빙서류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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