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ㅇ 원자력 및 유관 전공자의 원자력 중견・중소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력은 정규직 채용 연계 지원
ㅇ 인턴 고용 및 정규직 전환 시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인건비 지원)
구분 | 인턴 (최대 4개월) | 정규직 전환 (최대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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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급여 | 국고보조금 (최대 80%) | 민간부담금 (최대 20%) | 기준급여 | 국고보조금 (최대 60%) | 민간부담금 (최대 40%) | |
고졸, (전문)학사 | 210만원 이상 | 최대 168만원 | 42만원 이상 | 210만원 이상 | 최대 126만원 | 84만원 이상 |
석사 | 250만원 이상 | 최대 200만원 | 50만원 이상 | 250만원 이상 | 최대 150만원 | 100만원 이상 |
박사 | 350만원 이상 | 최대 280만원 | 70만원 이상 | 350만원 이상 | 최대 210만원 | 140만원 이상 |
지원대상
ㅇ 참여기업
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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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 ▪지원기준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①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② 원자력 발전사업자 또는 주요 관련기업 유자격 공급자 등록기업 ③ 원자력기술 이용 기술 이용 또는 희망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 (매출 기준)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기준)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기업/기관 등 - 중소·중견·비영리법인 기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제외대상 | ▪3개월 미만 일시적 인력수요 기업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 채용예정자가 혈족 관계인 경우 등 지원 불가 ▪채용예정자가 해당 사업장에 과거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시직 제외) ▪1년 이내 인위적 인력감축이 있는 경우 (본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해지 또는 해고 등, 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력감축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 인력감축기업은 예외 적용)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기업 |
ㅇ 전공자
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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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만 17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최종 학위 취득 3년 이내인 자 |
학력 | (공통) 원자력 전공 및 원자력 유관 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 (고졸, 전문학사, 학/석/박사) (고졸)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 졸업(예정)자 - 원자력 유관 전공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토목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전문학사 및 학사)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 - 원자력전공자 : 원자력 전공필수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원자력 유관 전공자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 토목,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석사)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 - 국내 원자력 관련 논문(포스터, 학회논문 등 포함)의 연구원(조사원) 등으로 기재된 재학생, 휴학생 및 기졸업자 - 학사학위 전공 무관 - 원자력 유관 전공자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 토목,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박사)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 - 국내 원자력 관련 논문(포스터, 학회논문 등 포함) 등을 보유한 재학생, 휴학생, 기졸업자 - 학/석사학위 전공 무관 - 원자력 유관 전공자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 토목,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1) 원자력 전공필수과목 : 핵공학개론(원자력공학개론), 방사선공학, 원자로이론, 원자로안전공학, 원자로시스템공학, (방사선)보건물리, 원자력법령및안전규제, 핵주기공학개론, 열역학및원자력시스템, 원자로동역학및제어 등 주관기관 인정 과목 |
병역 | ▪인턴십(체험형) : 제한없음 ▪인턴십(정규직) : 남성인 경우, 군필자 또는 군면제자 |
모집기간 및 사업기간
ㅇ(모집기간) 상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ㅇ(사업 수행기간) 선정 후 참여기업-주관기관 협약에 근거
지원과정
ㅇ참여기업
※ 단, 협약체결 대상 전공자는 역량강화 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수료(협약체결 전)해야 함
ㅇ전공자
※ 단,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자체 채용자의 경우, ‘구직활동’ 및 ‘취업’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됨
*원전산업 이해도 향상 및 원자력분야 업무 적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온라인 및 집합) 제공
- 교육분야(안) : 방사선 분야, 원전산업 기본 분야, 원전해체 분야 등
뉴클리어 잡매칭시스템이란?
원자력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원자력분야 전문 구인구직 시스템
- (원전기업 채용관) 참여기업의 채용공고 게시 및 제안 기능으로 참여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력 구인가능
- (인재정보관) 전공자의 최종학위, 전공분야 등 이력서 게시 및 채용공고 열람을 통한 구직기회 제공
구분 | 구성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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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업채용관 | · 채용계획 : 인원, 전공분야, 학력, 경력, 채용시기 등 · 근무조건 : 지역, 채용형태, 복리후생, 근무시간, 급여수준 등 · 상세내용 : 활용계획, 채용절차, 유의사항, 기업정보 등 ![]() ![]() |
인재정보관 | · 기본사항 : 전공분야, 최종학위 등 · 근무조건 : 희망근무조건, 자격증 등 ![]() ![]() |
기타사항
○ 전공자 인턴십 및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의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함
○ 참여기업 자체적으로 인턴 또는 신입 채용 후 지원사업 신청 가능함
(단, 전공자 등록, 매칭 등 지원사업 신청 전 완료 필수)
○ 인건비 지원은 매달 참여기업에서 급여를 선 집행 이후 주관기관에서 지급서류 검토 후 지원함
○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은 관리지침 참고
문의처
원전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팀 김도희 과장 (intern@kaif.or.kr / 02-6953-2514)
원전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팀 한서진 연구원 (intern@kaif.or.kr / 02-6953-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