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자 인턴십 및 정규직 전환 소개 지원사업 신청하기

사업 내용
ㅇ 원자력 및 유관 전공자의 원자력 중견・중소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력은 정규직 채용 연계 지원
ㅇ 인턴 고용 및 정규직 전환 시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전공자 현장실무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공자 취업역량 강화 기여

지원규모 (인건비 지원)

구분인턴 (최대 4개월)정규직 전환 (최대 6개월)
기준급여국고보조금 (최대 80%)민간부담금 (최대 20%)급여수준국고보조금 (최대 60%)민간부담금 (최대 40%)
고졸, (전문)학사210만원 이상최대 168만원42만원 이상210만원 이상최대 126만원84만원 이상
석사250만원 이상최대 200만원50만원 이상250만원 이상최대 150만원100만원 이상
박사350만원 이상최대 280만원70만원 이상350만원 이상최대 210만원140만원 이상


​​​​​​​지원대상
ㅇ 참여기업

구 분요 건
필수요건▪지원기준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①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② 원자력 발전사업자 또는 주요 관련기업 유자격 공급자 등록기업
③ 원자력기술 이용 기술 이용 또는 희망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 (매출 기준)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기준)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기업/기관 등

- 중소·중견·비영리법인 기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제외대상▪3개월 미만 일시적 인력수요 기업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
▪채용예정 인턴이 해당 사업장에 과거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시직 제외)
▪1년 이내 인위적 인력감축이 있는 경우 (본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해지 또는 해고 등, 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력감축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 인력감축기업은 예외 적용)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내 타 사업 중복 지원 및 수혜 가능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을 사업공고에 명시한 참여기업 신청기준 및 제외대상 요건을 근거로 기업 일부를 제외할 수 있으며,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참여기업 최종선정


ㅇ 전공자

구 분요 건
공통만 17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최종 학위 취득 3년 이내인 자
학력(공통) 원자력 전공 및 원자력 유관 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 (고졸, 전문학사, 학/석/박사)

(고졸)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 졸업(예정)자
- 원자력 유관 전공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토목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전문학사 및 학사)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
- 원자력전공자 : 원자력 전공필수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원자력 유관 전공자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 토목,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석사)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
- 국내 원자력 관련 논문(포스터, 학회논문 등 포함)의 연구원(조사원) 등으로 기재된 재학생, 휴학생 및 기졸업자
- 학사학위 전공 무관
- 원자력 유관 전공자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 토목,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박사)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
- 국내 원자력 관련 논문(포스터, 학회논문 등 포함) 등을 보유한 재학생, 휴학생, 기졸업자
- 학/석사학위 전공 무관
- 원자력 유관 전공자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 토목,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1) 원자력 전공필수과목 : 핵공학개론(원자력공학개론), 방사선공학, 원자로이론, 원자로안전공학, 원자로시스템공학, (방사선)보건물리, 원자력법령및안전규제, 핵주기공학개론, 열역학및원자력시스템, 원자로동역학및제어 등 주관기관 인정 과목
병역▪인턴 : 제한 없음 (인턴기간 중 입대 예정자는 제외)
▪정규직 전환형 : 남성인 경우, 군필자 또는 군면제자


​​​​​​​모집기간 및 사업기간​​
ㅇ(모집기간) 상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ㅇ(사업 수행기간) 선정 후 참여기업-주관기관 협약에 근거


​​​​​​​지원과정

​​​​​​​ㅇ참여기업

1955*auto px / .jpg 권장
768*auto px / .jpg 권장


ㅇ전공자

1955*auto px / .jpg 권장
768*auto px / .jpg 권장


뉴클리어 잡매칭시스템이란? 
원자력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원자력분야 전문 구인구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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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하는 채용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 가능

- 지역별, 분야별 채용공고를 한 번에 확인 가능
- 정규직부터 인턴, 계약직까지 채용형태별 정보 제공
- 근무지역, 경력, 학력에 따른 채용정보 확인 가능

화면 예시 1. 참여기업 구인현황

② 실시간 양방향 구인구직 매칭(면접 제의 등) 가능

- 이력서만 등록하면 원하는 조건의 원전기업에 매칭 가능
- 원전기업도 원하는 조건의 인력에게 매칭 가능
- 매칭 성사 시,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까지 가능

화면 예시 2. 경력인력 구직현황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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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자 인턴십 및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의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함
○ 전공자 현장실무 연수프로그램은 상·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며 별도 안내 예정임
○ 참여기업 자체적으로 인턴 또는 신입 채용 후 지원사업 신청 가능함
    (단, 전공자 등록, 매칭 등 지원사업 신청 전 완료 필수)
○ 인건비 지원은 매달 참여기업에서 월급여 선 집행 이후 주관기관에서 지급서류 검토 후 지원함
○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은 관리지침 참고


단계별 추진 절차

참여기업·전공자 모집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전공자 모집공고 홍보 및 등록 안내
▪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인력, 기업 발굴
다음단계

참여기업·전공자 등록
참여기업
전공자
▪ 원전기업지원센터(nisp.kr)에 신청
▪ 지원사업 자격 조건에 따른 필수서류 제출 등
다음단계

적격성 평가
주관기관▪ 전공자 및 참여기업 신청자격 검토 및 선발
▪ 결격사유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음단계

참여기업-전공자 매칭
참여기업
전공자
▪ 뉴클리어 잡매칭시스템을 통한 기업-전공자 간 매칭
다음단계

사업신청 및 선정평가
주관기관▪ 매칭 완료한 기업-전공자의 사업 신청, 심의조정위원회 개최
▪ 지원사업 지원 조건 등 평가를 통한 선정
다음단계

협약체결
주관기관
참여기관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인턴십 지원 협약체결
다음단계

인턴인턴 및 기업 관리
주관기관▪ 업무일지 확인
▪ 현장방문 및 근로여건 확인
▪ 인턴기간 종료 후 전공자 대상 설문조사 시행
다음단계

인턴국고보조금 집행
주관기관▪ 국고보조금 집행
▪ 증빙서류 취합
다음단계

정규직정규직 전환 지원
주관기관▪ 업무일지 확인
▪ 협약 종료 후 전공자 대상 설문조사 시행
다음단계

정규직국고보조금 집행
주관기관▪ 국고보조금 집행
▪ 증빙서류 취합
다음단계

사후관리
주관기관 ▪ 참여기업(채용)-전공자(취업) 매칭시스템 운영
▪ 전공자 및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수행
▪ 국고보조급 집행 참여기업 대상 고용유지 확인

등록 및 매칭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매칭시스템(nisp.kr)에서 진행하며, 협약 이후 사업관리는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pms.nisp.kr)을 통하여 운영


​​​​​​​신청방법
- 원전기업지원센터 (nisp.kr) 전공자/참여기업 등록 후 매칭시스템을 통한 양방향 매칭 완료 후 지원사업 신청

​​​​​​​
문의처
원전기업지원센터 김도희 과장 (02-6953-2514)
원전기업지원센터 한서진 연구원 (02-6953-2526 / intern@ka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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