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ㅇ 원자력 및 유관 전공자의 원자력 중견・중소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력은 정규직 채용 연계 지원
ㅇ 인턴 고용 및 정규직 전환 시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전공자 현장실무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공자 취업역량 강화 기여
지원규모 (인건비 지원)
구분 | 인턴 (최대 4개월) | 정규직 전환 (최대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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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급여 | 국고보조금 (최대 80%) | 민간부담금 (최대 20%) | 급여수준 | 국고보조금 (최대 60%) | 민간부담금 (최대 40%) | |
고졸, (전문)학사 | 210만원 이상 | 최대 168만원 | 42만원 이상 | 210만원 이상 | 최대 126만원 | 84만원 이상 |
석사 | 250만원 이상 | 최대 200만원 | 50만원 이상 | 250만원 이상 | 최대 150만원 | 100만원 이상 |
박사 | 350만원 이상 | 최대 280만원 | 70만원 이상 | 350만원 이상 | 최대 210만원 | 140만원 이상 |
지원대상
ㅇ 참여기업
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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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 ▪지원기준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①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② 원자력 발전사업자 또는 주요 관련기업 유자격 공급자 등록기업 ③ 원자력기술 이용 기술 이용 또는 희망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 (매출 기준)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기준)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기업/기관 등 - 중소·중견·비영리법인 기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제외대상 | ▪3개월 미만 일시적 인력수요 기업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 ▪채용예정 인턴이 해당 사업장에 과거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시직 제외) ▪1년 이내 인위적 인력감축이 있는 경우 (본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해지 또는 해고 등, 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력감축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 인력감축기업은 예외 적용) |
ㅇ 전공자
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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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만 17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최종 학위 취득 3년 이내인 자 |
학력 | (공통) 원자력 전공 및 원자력 유관 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 (고졸, 전문학사, 학/석/박사) (고졸)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 졸업(예정)자 - 원자력 유관 전공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토목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전문학사 및 학사)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 - 원자력전공자 : 원자력 전공필수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원자력 유관 전공자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 토목,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석사)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 - 국내 원자력 관련 논문(포스터, 학회논문 등 포함)의 연구원(조사원) 등으로 기재된 재학생, 휴학생 및 기졸업자 - 학사학위 전공 무관 - 원자력 유관 전공자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 토목,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박사)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 - 국내 원자력 관련 논문(포스터, 학회논문 등 포함) 등을 보유한 재학생, 휴학생, 기졸업자 - 학/석사학위 전공 무관 - 원자력 유관 전공자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 토목,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1) 원자력 전공필수과목 : 핵공학개론(원자력공학개론), 방사선공학, 원자로이론, 원자로안전공학, 원자로시스템공학, (방사선)보건물리, 원자력법령및안전규제, 핵주기공학개론, 열역학및원자력시스템, 원자로동역학및제어 등 주관기관 인정 과목 |
병역 | ▪인턴 : 제한 없음 (인턴기간 중 입대 예정자는 제외) ▪정규직 전환형 : 남성인 경우, 군필자 또는 군면제자 |
모집기간 및 사업기간
ㅇ(모집기간) 상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ㅇ(사업 수행기간) 선정 후 참여기업-주관기관 협약에 근거
지원과정
ㅇ참여기업
ㅇ전공자
뉴클리어 잡매칭시스템이란?
원자력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원자력분야 전문 구인구직 시스템
① 원하는 채용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 가능
- 지역별, 분야별 채용공고를 한 번에 확인 가능
- 정규직부터 인턴, 계약직까지 채용형태별 정보 제공
- 근무지역, 경력, 학력에 따른 채용정보 확인 가능
화면 예시 1. 채용공고 현황
② 실시간 양방향 구인구직 매칭(면접 제의 등) 가능
- 이력서만 등록하면 원하는 조건의 원전기업에 매칭 가능
- 원전기업도 원하는 조건의 인력에게 매칭 가능
- 매칭 성사 시,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까지 가능
화면 예시 2. 경력인력 구직현황
기타사항
○ 전공자 인턴십 및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의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함
○ 전공자 현장실무 연수프로그램은 상·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며 별도 안내 예정임
○ 참여기업 자체적으로 인턴 또는 신입 채용 후 지원사업 신청 가능함
(단, 전공자 등록, 매칭 등 지원사업 신청 전 완료 필수)
○ 인건비 지원은 매달 참여기업에서 월급여 선 집행 이후 주관기관에서 지급서류 검토 후 지원함
○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은 관리지침 참고
신청방법
- 원전기업지원센터 (nisp.kr) 전공자/참여기업 등록 후 매칭시스템을 통한 양방향 매칭 완료 후 지원사업 신청
문의처
원전기업지원센터 김도희 과장 (02-6953-2514)
원전기업지원센터 한서진 연구원 (02-6953-2526 / intern@kai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