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ㅇ 원자력전공 대학(원)생 인턴(정규직 전환 연계) 채용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학생 취업 불안감 완화
ㅇ 원전기업에 원자력 및 유관전공자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원규모
구분 | 체험형 인턴 (4개월) | 정규직 전환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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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급여 | 국고보조금 (최대 80%) | 민간부담금 (최대 20%) | 급여수준 | 국고보조금 (최대 60%) | 민간부담금 (최대 40%) | |
학사 | 205만원 이상 | 164만원 | 41만원 이상 | 205만원 이상 | 123만원 | 82만원 이상 |
석사 | 250만원 이상 | 200만원 | 50만원 이상 | 250만원 이상 | 150만원 | 100만원 이상 |
박사 | 350만원 이상 | 280만원 | 70만원 이상 | 350만원 이상 | 210만원 | 140만원 이상 |
지원대상
ㅇ 기업
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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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 ▪2017년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되었거나 원자력 분야의 기술을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방사선, 핵융합 등 유망분야 포함 ▪인턴기간 중 4대 보험 가입 및 월1일 유급휴가 부여 가능 기업 ▪인턴 안전관리 방안 수립 및 이행 가능 기업 ▪인턴선발위임장 제출 기업 등 |
제외대상 | ▪3개월 미만 일시적 인력수요 기업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 ▪채용예정 인턴이 해당 사업장에 과거 1년 이내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임시직 제외) ▪인턴예정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인척 등 혈족 관계인 경우 등 |
ㅇ 전공자
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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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합격통보 이후 근무 가능한 미취업자로 만 17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최종 학위 취득 3년 이내인 자 |
정기/수시 모집 | 정기모집은 수시모집에 우선하여 지원 - 원자력/방사선 전공자 우선지원 원칙 - 정기모집 : 원자력/방사선 전공자를 대상으로 학사 이상 (3학년 이상) 지원 (학,석, 박사) - 수시모집 : 원자력/방사선 전공자를 포함하여 유관전공 지원, 학력기준 고졸 (마이스터고),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지원 |
학력 | (공통) 원자력 전공 및 원자력 유관 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 (고졸, 전문학사, 학/석/박사) (고졸)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 졸업(예정)자 - 원자력 유관 전공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토목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전문학사 및 학사)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 - 원자력전공자 : 원자력 전공필수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원자력 유관 전공자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 토목,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석사)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 - 국내 원자력 관련 논문(포스터, 학회논문 등 포함)의 연구원(조사원) 등으로 기재된 재학생, 휴학생 및 기졸업자 - 학사학위 전공 무관 - 원자력 유관 전공자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 토목,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박사) 원자력전공자 등 일반공학을 포함한 원자력 유관 전공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기졸업자 - 국내 원자력 관련 논문(포스터, 학회논문 등 포함) 등을 보유한 재학생, 휴학생, 기졸업자 - 학/석사학위 전공 무관 - 원자력 유관 전공자 : 기계, 전기전자, 화학, 물리, 환경공학, 방사선, 건축, 토목, 산업안전 등 원자력 기술 이용 기업이 활용하는 전공자 |
병역 | ▪인턴십 (체험형) : 제한 없음 (인턴기간 중 입대 예정자는 제외) ▪인턴십 (정규직 전환형) : 남성인 경우, 군필자 또는 군면제자 |
지원과정
ㅇ전공자 인턴십·정규직 전환 지원
ㅇ전공자 현장연수 실무 프로그램
전공자 인턴십·정규직 전환 지원
① 정기 인건비 지원
② 수시 인건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