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2. 28. (금) 18:00 까지)
※ 지원사업 유의사항
① 단일기업에 2천만원(VAT 포함) 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체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②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사적이해관계자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참여기업의 임직원 가족관계자 혹은 주요 지분(30%)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③ 참여기업은 신청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국가계약법 27조)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