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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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보조금 신청) 채용보조금 수령을 위한 유의사항이 있나요?
□ 네, 다음 2가지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최종 채용보조금 지급 전, 지원사업 참여내역서(참여기업 작성) 제출 필요
 ○ 주관기관에서 불시 현장 방문 및 인터뷰 가능
(채용보조금 신청) 채용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채용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자·재직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채용보조금신청서
 ○ 급여명세서
 ○ 급여이체확인증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업무일지
(채용보조금 신청)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매달 2주차 목요일 경 지급하며, 협약체결 시 제출한 협약기업 급여 계좌에 지급합니다.
(채용보조금 신청)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채용보조금 신청은 급여지급 후 즉시부터 매달 5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매달 5일까지 접수된 서류를 확인한 후 매달 2주차 목요일 경에 채용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용보조금 신청) 채용보조금은 세전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세후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 급여 지급명세서 내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채용보조금 신청) 채용보조금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원전기업통합관리시스템(NUSYS)’바로가기 클릭 로그인
 → 1.역량강화클릭 2.채용보조금신청가이드참고
(채용보조금 신청) 기업에 채용된 경력인력이 채용보조금 지급 기간 중 그만두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경력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채용보조금의 경우 해당 경력인력에 대한 지원금으로 타 인원이 채용보조금을 대리 수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주관기관 내부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신규 경력인력 충원 등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용보조금 신청) 저희는 월급날이 10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용보조금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월 지급일이 10일입니다. 또한 채용보조금 신청 시기는 급여지급 후 즉시 ~ 매달 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전월 급여를 당월 10일에 지급하게 되신다면, 전월 급여에 대한 채용보조금 신청은 당월 10일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다음 달에 채용보조금을 수령 가능하십니다. (예시. 당월이 2월인 경우 1월분 급여에 대한 채용보조금 수령은 3월에 가능)
(채용보조금 신청) 경력인력이 작성해야 하는 업무일지는 매일 제출해야 하나요?
업무일지는 매월 1회 작성이며, 참여기업 담당자가 채용보조금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협약 체결 방법) 협약체결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주관기관 안내(메일 등)에 따라 기간 내 원전기업통합관리시스템(pms)를 통해 협약체결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협약체결, 협약변경, 채용보조금 신청 등 모두 pms를 통해 진행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협약 체결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협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자 및 재직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협약서
 ○ 근로계약서(참여기업채용자)
 ○ 면접평가지(참여기업)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장 발급용)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 사업비 지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기업용)
(협약 체결 방법) 지원기간 및 협약체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협약체결기간은 지원기간+1개월로 체결합니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기간은 선정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협약서에 별도 기재하여 협약서를 송부드립니다.
(협약 체결 방법) 협약체결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협약체결은 온라인 협약 및 원본 협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며 진행됩니다. 온라인 협약이 이루어지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 : pms.nisp.kr
(협약 체결 방법) 월급을 지급하는 통장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통장이 달라도 되나요?
월급을 지급하는 통장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통장은 동일해야 합니다. 협약체결 이후 월급을 지급하는 통장이 달라졌다면,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는 PMS 홈페이지에서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협약변경 절차(계좌변경)
  → 1.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PMS) 로그인 2.역량강화 3.협약 내용 변경(기업 계좌 변경) 4.기업계좌 사본 및 공문 첨부
(사업 신청 방법) 재취업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결과 통보는 어떻게 받나요?
□ 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시 기재된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사업 선정 결과 및 협약체결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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