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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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교육 수료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수료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수료증은 교육일정이 종료된 후 모든 수료생의 수료 조건 확인을 마친 후 일괄 배부됩니다. 교육기간 종료 후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교육신청) 교육신청은 했는데 선정여부는 어떻게 아나요?
  • 접수완료 및 선정결과에 대한 내용은 등록된 메일주소로 안내합니다.
(교육내용) 역량강화 교육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교육 지원대상자인 전공자(인턴)의 지원자격이 원자력산업 분야에 근무함에 있어 원자력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교육내용) 종강시험 점수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시험 결과는 edu@kaif.or.kr(메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점수 확인만 필요한 경우는 02-6953-2513, 02-6953-2523 유선으로 연락주세요.
(교육내용) 전공자가 들을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이 있나요?
  •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홈페이지(nisp.kr)
  1.  [역량강화 교육] 메뉴 클릭
  2.  [사업소개] 제목 아래 [교육신청] 클릭
  3. ​​​​​​​ 수강 가능한 교육 일정 열람 가능 
     
(지원사업) 인턴십 지원사업의 채용보조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인턴십 지원사업 채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공자의 월급여(급여명세서 기준 세전금액)액이 2025년에는 2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210만원을 기준으로 인턴 기간에는 80%(168만원), 정규직 기간에는 60%(126만원)를 지급합니다.
(지원사업) 사업기간 중 퇴사 예정인 전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원전기업통합관리시스템(pms)에서 퇴사 관련 서류 첨부하여 협약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 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사가 확정된 경우라면 협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신규기업(또는 설립된 지 1~2년인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본 사업의 지원대상(참여기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2017. 1. 1. 이후 원자력분야 매출 발생 기업 또는 국내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주요기업에 공급사로 등록된 기업
  2.  중소기업시본법 상 중소·중견기업
  3.  기업소재시 제한 없음
  •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 시에 채용인력 활용계획을 제출하며,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전환형)으로 채용하거나 근로계약서 상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전공자가 채용 심의 중인 A기업에서 채용 협의 중(또는 협의 완료된)인 상태에서 B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B기업에서 신규로 인턴십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B기업도 참여기업 등록 및 선정이 되어야 하며, 사업공고에 따라 신규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사업) 지원사업 신청(또는 선정완료) 후 채용 협의 중(또는 협의 완료된)인 상태에서 전공자 A가 퇴사한 경우, 전공자 B로 대체하여 인턴십 지원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전공자 A에 대한 채용으로 사업신청을 제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차수 공고에 전공자 B를 대상자로 사업신청서를 신규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사업) 참여기업입니다. N년도에 2명을 채용해 인턴십 지원금을 받았는데, 차년도에 추가로 3명을 신규 채용하여 인턴십 지원금을 받고자 합니다.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전공자를 새로 채용한 경우 사업공고에 따라 신규로 사업신청 하면 됩니다.
(지원사업) 참여기업입니다. N년도에 2명을 채용해서 인턴십 지원금을 받았는데, 당해연도에 추가로 3명 더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도 인턴십 지원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본 지원사업은 사업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업 신청 수요에 따라 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5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시점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사업) A기업에서 퇴사하고 B, C 등 다른 기업에서 근무 후 다시 A기업에 인턴으로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채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전공자가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기업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기업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내부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동일 기업 여부에 대해 판정합니다
(지원사업) 경력이 있는 채용자는 인턴십 전공자 등록이 안 되나요?
  • 인턴·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은 원전기업이 원전분야 신규진입 희망자를 채용하여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계속적으로 원자력산업에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입니다. 경력이 있더라도 인턴십 전공자 조건에 부합하고 채용된 기업에서 수습 기간 통해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신청)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 참여기업 등록 및 선정 후 지원사업 공고 신청을 통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절차
  1.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홈페이지(nisp.kr) 로그인
  2.  페이지 상단의 배너 중 [인턴·정규직 인건비 지원] 메뉴 클릭
  3.  사업소개 탭 아래 [사업신청] 메뉴 클릭
  4.  해당 지원사업 공고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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