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 1. 이후 원자력분야 매출 발생 기업 또는 국내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주요기업에 공급사로 등록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 ‧ 중견기업 - 기업소재지 제한 없음 |
원자력산업체 기준 :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 등록업체 |
사업명 | 기업당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기업부담금 비중 |
①공동장비 사용 | 최대 700만 이내 | 80% | 20% |
②설비 및 장비 개선 | 최대 4,000만 이내 | ||
③시설 및 장비 임차 | 최대 1,000만 이내 | ||
④제품화 및 양산화 | 최대 10,000만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