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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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력) 경력인력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홈페이지(nisp.kr) 로그인
→ 1.뉴클리어 잡매칭시스템메뉴 클릭 2.경력인력 현황메뉴 클릭 3.하단에경력인력 등록버튼 클릭
 
(공통) 경력인력-참여기업 매칭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상호 매칭의 경우 본 협회에서 수기로 확인합니다.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후 매칭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 본인이 요청한 경력인력 또는 참여기업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통) 인건비 지원을 받고 싶은데, 꼭 뉴클리어 잡매칭시스템을 통해야 하나요?
뉴클리어 잡매칭시스템은 원전기업이 비용부담없이 원자력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해당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지 않고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통) 뉴클리어 잡매칭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뉴클리어 잡매칭시스템 간략하게 안내 / 이용방법
→ 1.뉴클리어 잡매칭시스템 클릭 2.왼쪽 하단 각 상태별 이용방법 클릭시 pdf로 확인 가능
(공통) 퇴⋅재직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전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확인
 → 1.·재직자 인건비 지원’ 클릭 2.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홈페이지 3.인력지원 4.경력직 인건비 지원 5.사업소개
(교육내용) 종강시험 점수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시험 결과는 edu@kaif.or.kr 또는 02-6953-2513/02-6953-2523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관련 문의사항) 회원가입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비밀번호 분실시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 해드리고있습니다career@kaif.or.kr 또는 02-6953-2548로 문의 주시면 변경 해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관련 문의사항) 회원가입시 아이디 메일주소를 잘못 기입했는데 변경 가능한가요?
회원가입시 기입하신 메일주소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아이디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탈퇴 후 재가입을 해야합니다.
career@kaif.or.kr 또는 02-6953-2548로 문의 주시면 탈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관련 문의사항) 회원가입시 회원구분을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 선택하여 교육신청이 어렵습니다. 변경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career@kaif.or.kr 또는 02-6953-2548로 문의 주시면 변경 해드리겠습니다.
(인턴십) 기업 규모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가 크지 않은데 10명 채용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은 가능합니다. 해당 기업 규모의 경우 인턴파견은 5명 미만으로 구성되지만, 사업계획서 및 인턴채용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턴십) 정규직 전환형으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강제 되나요?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형으로 신청했어도 기업 자체 평가 등으로 채용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인턴십) 사업 신청시 인턴 선발 권한이 기업에게 있나요?
아닙니다. 기업별 인턴매칭은 주관기관에서 일괄 진행합니다.
(인턴십) 대학원 (석사, 박사) 재학중인데 학사 전공은 원자력이 아닌데 지원 가능한가요? 졸업한지 2년이 경과했는데 지원가능한가요?
네, 모두 가능합니다.
* 석/박사 과정의 경우, 이전 학위 전공 무관
* 졸업증명서 기준 3년 이내 기졸업자 지원가능
(인턴십) 원자력 학과가 아닌, 타 학과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복수전공자이면서 원자력 전공필수과목을 12학점이상 취득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복수전공 승인을 받은 지원자에 한합니다.
* 원자력 전공필수과목 : 핵공학개론(원자력공학개론), 방사선공학, 원자로이론, 원자로안전공학, 원자로시스템공학, (방사선)보건물리, 원자력법령및안전규제, 핵주기공학개론, 열역학및원자력시스템, 원자로동역학및제어 등 주관기관 인정 과목
(사업다각화) 일반 참여기업의 사업비 지원금 정산 방식 및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방식은 참여기업의 선집행 후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사업수행 종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②주관기관에 집행된 금액을 청구하게되면 ③청구금액 적절성 검토를 거쳐 ④최종금액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명 기업당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기업부담금 비중
①공동장비 사용 최대 700만 이내 80% 20%
②설비 및 장비 개선 최대 4,000만 이내
③시설 및 장비 임차 최대 1,000만 이내
④제품화 및 양산화 최대 10,000만 이내
* 설비 및 장비개선,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에 한하여 중간정산 실시
(사업 착수 이후 1/2 시점 진도점검 보고서 제출 및 중간정산 평가 실시→평가결과에 따라 중간정산금 지급(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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