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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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정규직 전환형으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강제 되나요?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형으로 신청했어도 기업 자체 평가 등으로 채용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인턴십) 사업 신청시 인턴 선발 권한이 기업에게 있나요?
아닙니다. 기업별 인턴매칭은 주관기관에서 일괄 진행합니다.
(인턴십) 대학원 (석사, 박사) 재학중인데 학사 전공은 원자력이 아닌데 지원 가능한가요? 졸업한지 2년이 경과했는데 지원가능한가요?
네, 모두 가능합니다.
* 석/박사 과정의 경우, 이전 학위 전공 무관
* 졸업증명서 기준 3년 이내 기졸업자 지원가능
(인턴십) 원자력 학과가 아닌, 타 학과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복수전공자이면서 원자력 전공필수과목을 12학점이상 취득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복수전공 승인을 받은 지원자에 한합니다.
* 원자력 전공필수과목 : 핵공학개론(원자력공학개론), 방사선공학, 원자로이론, 원자로안전공학, 원자로시스템공학, (방사선)보건물리, 원자력법령및안전규제, 핵주기공학개론, 열역학및원자력시스템, 원자로동역학및제어 등 주관기관 인정 과목
(사업다각화) 일반 참여기업의 사업비 지원금 정산 방식 및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방식은 참여기업의 선집행 후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사업수행 종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②주관기관에 집행된 금액을 청구하게되면 ③청구금액 적절성 검토를 거쳐 ④최종금액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명 기업당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기업부담금 비중
①공동장비 사용 최대 700만 이내 80% 20%
②설비 및 장비 개선 최대 4,000만 이내
③시설 및 장비 임차 최대 1,000만 이내
④제품화 및 양산화 최대 10,000만 이내
* 설비 및 장비개선,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에 한하여 중간정산 실시
(사업 착수 이후 1/2 시점 진도점검 보고서 제출 및 중간정산 평가 실시→평가결과에 따라 중간정산금 지급(50%))
(사업다각화) A기업이 ‘설비 및 장비 개선’ 수행 중에 중도포기할 경우 추후 다른 사업에 지원 가능한가요? 지원가능하다면 패널티가 있나요?
사업을 중도포기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통하여 제재 및 환수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하며, 참여제한 등의 결과로 조치될 경우 원자력 생태계지원사업의 신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다각화) A기업이 ‘설비 및 장비 개선’을 지원했는데 ‘제품화 및 양산화’도 지원 가능한가요? (중복지원 가능여부)
가능합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의 내역사업별 동시신청 및 수행은 가능하나, 동일한 발생 비용(영수증 등)을 각각의 사업에 중복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다각화) 장비활용종합포털 (ZEUS)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E-Tube)에 등록된 장비는 전부 지원해주시나요?
위 시스템이 등재되어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협약예산 범위 내에서 최초 사업계획인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