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십) 정규직 전환형으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강제 되나요?
-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형으로 신청했어도 기업 자체 평가 등으로 채용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
(인턴십) 사업 신청시 인턴 선발 권한이 기업에게 있나요?
-
아닙니다. 기업별 인턴매칭은 주관기관에서 일괄 진행합니다.
-
(인턴십) 대학원 (석사, 박사) 재학중인데 학사 전공은 원자력이 아닌데 지원 가능한가요? 졸업한지 2년이 경과했는데 지원가능한가요?
-
네, 모두 가능합니다.
* 석/박사 과정의 경우, 이전 학위 전공 무관
* 졸업증명서 기준 3년 이내 기졸업자 지원가능
-
(인턴십) 원자력 학과가 아닌, 타 학과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복수전공자이면서 원자력 전공필수과목을 12학점이상 취득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복수전공 승인을 받은 지원자에 한합니다.
* 원자력 전공필수과목 : 핵공학개론(원자력공학개론), 방사선공학, 원자로이론, 원자로안전공학, 원자로시스템공학, (방사선)보건물리, 원자력법령및안전규제, 핵주기공학개론, 열역학및원자력시스템, 원자로동역학및제어 등 주관기관 인정 과목
-
(사업다각화) 일반 참여기업의 사업비 지원금 정산 방식 및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지원방식은 참여기업의 선집행 후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사업수행 종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②주관기관에 집행된 금액을 청구하게되면 ③청구금액 적절성 검토를 거쳐 ④최종금액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명 |
기업당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기업부담금 비중 |
①공동장비 사용 |
최대 700만 이내 |
80% |
20% |
②설비 및 장비 개선 |
최대 4,000만 이내 |
③시설 및 장비 임차 |
최대 1,000만 이내 |
④제품화 및 양산화 |
최대 10,000만 이내 |
* 설비 및 장비개선,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에 한하여 중간정산 실시
(사업 착수 이후 1/2 시점 진도점검 보고서 제출 및 중간정산 평가 실시→평가결과에 따라 중간정산금 지급(50%))
-
(사업다각화) A기업이 ‘설비 및 장비 개선’ 수행 중에 중도포기할 경우 추후 다른 사업에 지원 가능한가요? 지원가능하다면 패널티가 있나요?
-
사업을 중도포기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통하여 제재 및 환수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하며, 참여제한 등의 결과로 조치될 경우 원자력 생태계지원사업의 신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다각화) A기업이 ‘설비 및 장비 개선’을 지원했는데 ‘제품화 및 양산화’도 지원 가능한가요? (중복지원 가능여부)
-
가능합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의 내역사업별 동시신청 및 수행은 가능하나, 동일한 발생 비용(영수증 등)을 각각의 사업에 중복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사업다각화) 장비활용종합포털 (ZEUS)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E-Tube)에 등록된 장비는 전부 지원해주시나요?
-
위 시스템이 등재되어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협약예산 범위 내에서 최초 사업계획인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