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선 지원

사업목적
원자력 사업 수행 기업의 사업다각화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선 등 비용 지원

지원대상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으로 원자력 분야 기술 등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희망하는 자,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지원내용
원전기업 기술을 활용한 사업다각화 기술개선 비용 지원​​​​​​​

지원종류지원범위비고
① 공동장비 사용지원· 장비활용종합포털(ZEUS) 등록장비 및 일반기업 장비활용을 위한 장비이용 및 시험분석료 지원· 세부내용 사업 관리지침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 참조
· 사업협약체결 이후 사업비 일부 지급 (부가세 제외 지원), 중간점검 이후 사업비 잔금 지급 (②,④사업만)
② 설비 및 장비개선 지원설비 및 장비개선 소요비용 지원

· 연구재료비 (사업다각화를 위한 재료비로 양산목적 활용금지)
· 연구활동비 (사업다각화를 위한 여비, 전문가 활용비, 수용비, 수수료 등)
· 시험비 등 사업 지침에 명시된 내용
③ 시설 및 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다각화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기, 장비, 시설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및 운영비 지원
(2개월 이상 사용가능 장비)
* 범용성 시설 및 장비 임차비용은 지양
④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제품화 및 양산화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지원

· 연구재료비 (사업다각화를 위한 재료비로 양산목적 활용금지)
· 연구활동비 (사업다각화를 위한 여비, 전문가 활용비, 수용비, 수수료 등)
· 시험비 등 사업 지침에 명시된 내용

※ 단,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비용(중복)은 제외 /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 및 근거 미 제출된 경우 제외


​​​​​​​지원규모

구분기업당 사업비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지원기업수
①공동장비 사용지원700만원 한도140만원 이상
[20% (현금 20%)]
560만원 한도 (80%)16개 社
②설비 및 장비개선 지원4,000만원 한도8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3,200만원 한도 (80%)16개 社
③시설 및 장비 임차료 지원1,000만원 한도200만원 이상
[20% (현금 20%)]
800만원 한도 (80%)16개 社
④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10,000만원 한도2,000만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8,000만원 한도 (80%)16개 社

※ 기업별 신청현황 및 여건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조정 가능


사업 추진절차
​​​​​​​

1955*auto px / .jpg 권장
768*auto px / .jpg 권장


※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모집기간 
상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서류​​​​​​​​​​​​​​

서식명필수여부사업구분
사업계획서필수공통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필수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공통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필수공통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선택②장비개선, ④제품화지원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필수공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필수공통
기업 신용평가서필수공통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필수공통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필수공통
원자력 분야 매출 증명서류 (대표매출 등)필수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필수공통
(가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필수공통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서 각각 제출 : (예) ‘③시설 및 장비 임차료 지원, ④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 2개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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