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지원

지원대상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으로 원자력 분야 기술 등을 활용한 회복지원을 희망하는 자,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으로 2017년 매출액 대비 [(2018 ~ 2023 중 연속 2개년)/2]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 단, 전년도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업은 당해연도 신규 사업 수행기업에 우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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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긴급 기기정비
② 필수 자격 취득 (전력공기업 유자격 공급자 등 자격요건 취득을 위한 제반비용) 
③ 최신 원전기술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 통번역 
④ 교육비용 (생태계 지원사업 지원 외 분야)
⑤ 해외시장조사 
⑥ 국내외 인증 갱신 비용
⑦ 해외수출 및 구매상담회를 위한 전시비용
⑧ 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⑨ SNS 홍보
⑩ 기타 기업에서 긴급하게 원전 사업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비용 지원
※  세부내용은 사업 관리지침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 참조, 부가세 제외지원
※ 단,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비용(중복)은 제외 /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 및 근거 미 제출된 경우 제외

​​​​​​​지원규모 : 기업당 건별 합산 최대 1,250만 원 이내

구분기업당 사업비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지원기업수
회복지원1,250만원 한도250만원 이상
[20% (현금만 구성 가능)]
1,000만원 한도 (80%)00개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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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절차

1955*auto px / .jpg 권장
768*auto px / .jpg 권장

제출서류​​​​​​​​​​​​​​

구분서식명필수 여부사업구분
역량강화
회복지원
사업계획서필수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필수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필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필수
기업 신용평가서필수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필수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필수
원전기업 증명서류
(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필수
17 , 20, 21년 기업 매출 증빙서류 (재무재표 등)필수
(가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확인서 (해당기업만)선택

모집기간
2024. 3월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신청접수 (tech@kaif.or.kr)

문의처
기업지원센터 유귀현 대리 (tech@kaif.or.kr / 02-6257-2596)
기업지원센터 이지우 연구원 (tech@kaif.or.kr / 02-6257-2545)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서 개별 제출 : (예) ‘③디자인개선, ④홍보’ 2개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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