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지원

사업목적
정책변화에 따른 원전 적극활용 및 원전 생태계 강화계획에 따라 기존 원전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도약 기반 제공
지원대상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 〮 중견기업으로 ’17~’21년 間 매출 감소기업 (관련증빙 제출)
※ 원전매출 감소는 2017. 1. 1. ~ 2022. 12. 31. 간 매출 증감 합계로 산출

지원내용
긴급 기기정비, 필수 자격 취득, 기타 기업에서 긴급하게 원전사업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하는 소요비용 지원 (최대 875만원/社)

지원종류지원범위비고
회복지원긴급 기기정비, 필수 자격 취득, 기타 기업에서 긴급하게 원전 사업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비용ㆍ세부내용 사업 관리지침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 참조
ㆍ사업협약체결 이후 사업비 일부 지급
(부가세 제외 지원), 진도점검 이후 사업비 잔금 지급

※ 단,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비용(중복)은 제외 /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 및 근거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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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구분사업비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지원기업수
회복지원875만원 한도175만원 이상
[20% (현금만 구성 가능)]
700만원 한도 (80%)76개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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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절차

1955*auto px / .jpg 권장
768*auto px / .jpg 권장

제출서류​​​​​​​​​​​​​​

서식명필수여부사업구분
사업계획서필수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기업 신용평가서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원자력 분야 매출 증명서류 (대표서류)
2017, 2020~2021년 재무제표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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