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정책변화에 따른 원전 적극활용 및 원전 생태계 강화계획에 따라 기존 원전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도약 기반 제공
지원대상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 〮 중견기업으로 ’17~’21년 間 매출 감소기업 (관련증빙 제출)
※ 원전매출 감소는 2017. 1. 1. ~ 2022. 12. 31. 간 매출 증감 합계로 산출
지원내용
긴급 기기정비, 필수 자격 취득, 기타 기업에서 긴급하게 원전사업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하는 소요비용 지원 (최대 875만원/社)
지원종류 | 지원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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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원 | 긴급 기기정비, 필수 자격 취득, 기타 기업에서 긴급하게 원전 사업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비용 | ㆍ세부내용 사업 관리지침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 참조 ㆍ사업협약체결 이후 사업비 일부 지급 (부가세 제외 지원), 진도점검 이후 사업비 잔금 지급 |
지원규모
구분 | 사업비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지원기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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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원 | 875만원 한도 | 175만원 이상 [20% (현금만 구성 가능)] | 700만원 한도 (80%) | 76개 社 |
사업 추진절차
제출서류
서식명 | 필수여부 | 사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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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필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 | ||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
기업 신용평가서 | ||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 ||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 ||
원자력 분야 매출 증명서류 (대표서류) | ||
2017, 2020~2021년 재무제표 | ||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