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안내

 모집기간 및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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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모집기간) 상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ㅇ  (사업 수행기간) 선정 후 참여기업-주관기관 협약에 근거

진행절차

사업 참여신청
참여기업 → 주관기관사업 계획서, 필수 및 선택 서류 제출
다음단계

선정평가
주관기관사전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대면평가 (참여기업 담당자 사업계획서 발표)
다음단계

사업 참여기업 선정
주관기관 → 참여기업과제 선정결과 통보
다음단계

협약체결
참여기업 & 주관기관보완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
다음단계

민간부담금 납부
참여기업기업부담금 납부
다음단계

사업비 교부
주관기관 → 참여기업사업 착수 교부금 (100%) 지급
다음단계

사업수행
참여기업 → 주관기관사업수행 및 진도보고서 제출
다음단계

사업 진도점검 & 현장점검
주관기관진도점검, 필요 시 현장점검위원회 심의
다음단계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참여기업 → 주관기관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협약 종료 1달 전)
다음단계

협약종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
참여기업 → 주관기관보완 최종보고서 제출 (협약 종료 후 2주 이내)
다음단계

최종 평가
주관기관최종평가위원회 개최
다음단계

사업비 정산
참여기업 & 주관기관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출서류

서식명필수여부사업구분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계획서 vertical_align_bottom필수공통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vertical_align_bottom필수공통
청렴이행서약서vertical_align_bottom필수공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필수공통
표준재무제표증명원필수공통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필수공통
기업신용평가서 (발급일 1년 이내)필수공통
원자력 기술이용기업 증명서류*필수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공통
가점항목**(1) SMR 분야 연구용역실적 증명서류선택공통
(2) 여성기업 확인서선택공통
(3) 장애인등록증선택공통
(4) 사회적기업 인증서선택공통

* 원자력 기술이용기업 증명서류 : (1)~(4) 항목 중 해당되는 증명서류 선택 후 제출
(1) 유자격공급자 등록증(신청일 기준 유효)
(3) 원자력 납품계약서(대표매출 1건, 2017.1.1.~)
(3) 국내·외 원자력 인증서(KEPIC, ASME 등)
(4) 원자력 관련 협·단체 회원증 등
** 가점대상 기업의 기준
(1) SMR 관련 연구용역 실적을 제출하고 주관기관 및 평가위원회에서 그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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