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안내

 모집기간 및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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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모집기간) 상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ㅇ  (사업 수행기간) 선정 후 참여기업-주관기관 협약에 근거

지원절차

사업공고
▪주요 일간지 및 홈페이지 공고
다음단계

참여기업 모집
▪자격기준(원자력 분야 매출보유 중소·중견기업 등)을 검토하여 1차 요건검토
다음단계

선정평가
▪내·외부 전문가 선정평가 (필요 시 대면평가)
다음단계

사업 수행기업 선정
▪기업별 예산 결정
다음단계

협약체결
▪주관기관, 참여기업 간 협약체결
다음단계

사업 선금 지급
▪보조금 지침에 따른 1차 사업비 교부 (70%)
다음단계

진도보고 및 점검
▪진도점검보고서 제출 및 서면평가 (필요 시 대면평가)
▪진도점검점검결과 통보
▪필요시 수시점검
다음단계

2차 교부금 지급
▪진도점검평가 결과에 의한 2차 사업비 교부 (30%)
다음단계

최종평가 및 보완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참여기업)
▪최종 점검 : 최종평가 (필요 시 대면평가) / 보완평가 (필요시)
다음단계

사후관리
▪성과분석 (성과분석을 통한 결과분석)

제출서류

구분서식명필수여부사업구분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사업계획서 vertical_align_bottom필수공통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vertical_align_bottom필수공통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vertical_align_bottom필수공통
청렴이행서약서vertical_align_bottom필수공통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선택공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필수공통
기업신용평가서필수공통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필수공통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필수공통
원전기업 증명서류
(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필수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필수공통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확인서 (해당기업만)선택공통

* 원자력 기술이용기업 증명서류 : (1)~(4) 항목 중 해당되는 증명서류 선택 후 제출
(1) 유자격공급자 등록증(신청일 기준 유효)
(3) 원자력 납품계약서(대표매출 1건, 2017.1.1.~)
(3) 국내·외 원자력 인증서(KEPIC, ASME 등)
(4) 원자력 관련 협·단체 회원증 등
** 가점대상 기업의 기준
(1) SMR 관련 연구용역 실적을 제출하고 주관기관 및 평가위원회에서 그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모집기간
2024. 3월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NUSYS를 통한 온라인 접수 (pms.nisp.kr)

문의처
기업지원센터 유귀현 대리 ( tech@kaif.or.kr / 02-6257-2596)
기업지원센터 이지우 연구원 (tech@kaif.or.kr / 02-6257-2545)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서 개별 제출 : (예) ‘기자재 성능시험·인증 비용,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지원’ 2개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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